7월 정기분 재산세 징수대책회의 개최
이날 회의에서는 효율적인 징수제고방안을 논의하고 직원들의 전문적인 민원응대를 위해 재산세 기본내용과 주요 민원사례를 공유하는 시간을 가졌다.
표선면에서는 주민편의를 위해 납부기한인 이달 말일까지 평일 근무시간 연장 및 주말 특별근무 등 재산세 상담창구를 확대 운영하고 납부홍보를 위한 문자메시지 발송, 마을앰프 및 차량을 이용한 가두방송 등을 실시할 계획이다.
오임수 표선면장은 이날 회의에서 납부분위기 조성 및 홍보활동을 강화하여 전년대비 납기내 징수율 1%향상을 달성 할 수 있도록 징수활동에 총력을 기울여 줄 것을 당부했다.<시민기자 뉴스>
저작권자 © 헤드라인제주 (headlinejeju@headlinejej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