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의회 제353회 임시회 19일 개회...쟁점의안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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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의회 제353회 임시회 19일 개회...쟁점의안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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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53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임시회가 19일 개회해 25일까지 7일 회기로 운영된다.

이번 임시회에서는 회기는 짧지만 일부 쟁점 의안들이 심의될 예정이어서 주목을 받고 있다.

우선 21일에는 환경도시위원회가 제주도지하수관리위원회 심의를 통과해 제출된 한진그룹 계열사인 한국공항(주)의 먹는샘물용(제주퓨어워터) 지하수 취수량 증량 동의안(지하수 개발·이용 변경허가 동의안)을 상정해 심의할 예정이다.

이 동의안은 현행 하루 100톤(한달 3000톤)의 먹는샘물용 지하수 취수량을 150톤(한달 4500톤)으로 증량하는 것을 주 내용으로 하는데 시민사회의 반발이 강해 처리여부가 주목되고 있다.

또 이날 회의에서는 지난 회기 심사보류됐던 제주항 탑동방파제 축조공사 환경영향평가서 협의내용 동의안도 심의된다.

24일에는 농수축경제위원회에서 좌초될 위기에 처한 감귤원 폐원지 태양광발전 보급 사업 관련 현안보고를 시작으로, 최근 환경성 논란이 크게 일고 있는 대정해상풍력발전지구 및 한동.평대 해상풍력발전지구 지정 동의안이 심의될 예정이다.

한편 행정자치위원회는 20일 분권개헌 대응 추진상황에 대한 보고를 받은 후,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 개정안, 도민공익활동 촉진 및 지원 조례안, 주민자치센터 설치·운영 조례 일부개정안, 제주4·3사건 생존희생자 및 유족 생활보조비 지원 조례 일부개정안 등을 심사할 예정이다. <헤드라인제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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