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조례안은 교육감은 장애인공무원이 비장애인공무원과 동등한 근무조건에서 일할 수 있도록 지원해야 한다는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또 근로지원인을 배정할 때에는 중증장애인 공무원을 대상으로, 보조공학기기·장비를 제공할 때에는 장애인공무원을 대상으로 하도록 지원기준 및 절차를 규정했다.
전문기관의 지정에 관한 사항과 관련 사업을 수행할 때에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보조할 수 있도록 했다.
제주도교육청 소속 지방공무원은 장애인공무원은 중증 6명을 포함해 총 53명으로 파악되고 있다. <헤드라인제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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