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동부경찰서는 무단결석을 한 학생을 출석했다고 허위로 시스템에 입력한 고등학교 교사 A씨(30)를 공전자기록위작 혐의로 입건해 검찰에 기소의견 송치했다고 18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 2015년 제주도내 B고등학교 담임교사로 근무하면서 2차례 무단결석을 한 학생이 출석했다고 허위로 교육행정시스템(NEIS)에 입력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 관계자는 "시스템 입력자료, 학생 출석부 등으로 허위입력 사실을 확인해 주도교육청에 통보하고, 아울러 학교에 시스템 관리를 강화할 것을 당부했다"고 말했다.<헤드라인제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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