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톱사인(STOP SIGN)에서는 반드시 일시정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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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톱사인(STOP SIGN)에서는 반드시 일시정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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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고] 김미숙 / 서귀포시 교통행정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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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미숙 / 서귀포시 교통행정과 ⓒ헤드라인제주
스톱사인(STOP SIGN, 일시정지 표지)은 신호기가 없는 무신호교차로에서차량 및 보행자의 안전한 통행 및 사고예방을 위한 교통규제표지로서, 스톱사인이 설치된 교차로에 진입한 차량은 차가 없고 보행자가 없어도 무조건 일시정지하여 사방을 확인한 후 출발해야 한다.

일시정지란 운전자가 그 차의 바퀴를 일시적으로 완전히 정지시키는 것을 의미하며, 일시정지한 차량은 교차로에 제일 먼저 진입한 차량부터 통과해야 하며, 동시 진입시에는 도로폭이 넓은 곳의 차량, 우측차량, 직진 및 우회전 차량의 순서로 교차로를 통과해야 한다.

앞차가 교차로를 통과한다고 해서 뒷차가 꼬리를 물고 교차로를 통과해서는 안되며 뒷차도 반드시 일시정지한 후 출발하여야 한다.

미국에서는 가장 주의해야 할 교통규칙이 ‘스톱사인에서 스톱하기’이다.

만약 스톱사인에서 스톱하지 않을 경우 약 20~50만원(주마다 다름) 가량의 벌금이 부과된다. 완전 정지하지 않고 서행하거나 서는 척만 하여도 마찬가지이다. 미국에서의 가장 모범적인 스톱은 스톱하고 3초 있다가 출발하는 것이며, 여기서 3초는 왼쪽, 오른쪽, 전방을 1초씩 확인하고 출발하라는 뜻이다.

이런 운전방식은 차량 정체를 유발할 것 같지만, 오히려 차량 및 보행자의 원활하고 안전한 통행을 유도하고 있다.

서귀포시에서는 이런 스톱사인(STOP SIGN, 일시정지 표지)을 제대로 알리고 홍보하기 위해서 지난 6월 관내 무신호교차로 중 2개소에 스톱사인을 시범적으로 설치하였다.

무신호교차로 중 교통사고 발생량이 비교적 많은 동홍동 택지지구내 세븐일레븐앞 4가 및 우성빌라앞 4가 2개소에 우선적으로 설치하였으며, 이는 벌금이나 범칙금 부과가 목적이 아닌 배려와 양보의 운전문화를 습관화하여 사고를 예방하고 시민의 교통문화의식 선진화를 위해서이다.

스톱사인 설치후 경찰, 자치경찰, 도로교통공단, 교통행정과 직원 등이 함께 참여하여 교차로 진입 차량을 한 대씩 정지시키며 안내문을 배부하는 등 홍보 캠페인을 실시하고 있으며, 향후 지속적인 모니터링 및 설문조사 등의 설치 효과 분석을 통해 다른 지역에도 확대 설치할 계획이다.

스톱사인이 단순히 교통규제표지의 의미보다는 배려와 양보의 운전문화 생활화 및 안전하고 쾌적한 교통문화의 중심이 되는 하나의 아이콘으로 정착되길 바란다.<김미숙 / 서귀포시 교통행정과>

*이 글은 헤드라인제주의 편집방향과 다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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