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자 사망사고 신화역사공원 호텔공사 현장소장 등 사법처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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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 사망사고 신화역사공원 호텔공사 현장소장 등 사법처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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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근로지도센터, 원.하청.현장소장 검찰 송치

근로자 사망사고가 발생한 제주신화역사공원 A지구 호텔현장 감독자 등이 사법처리 됐다.

광주지방고용노동청 제주근로개선지도센터는 A지구 호텔현장 원·하청 현장소장 및 공동도급사를 포함한 시공업체 법인 7개사 관계자를 제주지검에 기소의견으로 송치했다고 18일 발혔다.

이들은 지난 5월9일 근로자 A씨(63)가 공사장 지하 1층에서 작업하던 중 사고로 지하 2층으로 추락해 숨진 사건과 관련해 안전관리를 소홀하게 한 혐의 등을 받고 있다.

신화역사공원 A지구 호텔 공사현장은 사고 발생 직후 작업중지 명령이 내려졌으며, 안전진단 실시, 근로자 특별 안전보건교육 및 원․하청 사업주 현장 점검 등 안전관리 활동이 이뤄졌다.

근로개선센터는 지난 5월23일 사고가 발생한 건물을 제외한 나머지 A지구에 대해 작업중지 명령을 해제하고, 사고현장의 안전보건 조치가 완료된 것을 확인한 뒤 6월2일자로 모든 현장에 대한 작업재개를 승인했다.

근로개선지도센터 관계자는 "올해 6월말 기준 기준 건설업 사망자수가 8명으로 지난해 같은기간과 비교해 3명이 증가하는 등 사고가 늘고 있다"면서 "사망사고 발생 사업장에 대해서는 예외없이 전면작업중지 및 안전진단 명령을 발부하고, 이와는 별도로 사업장에 대한 수시감독 실시 등 사망사고에 따른 책임을 엄중하게 물을 방침"이라고 밝혔다.<헤드라인제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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