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지법, 종교적 이유 '양심적 병역거부' 잇따라 무죄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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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법, 종교적 이유 '양심적 병역거부' 잇따라 무죄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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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교적 이유로 입영을 거부하는 '양심적 병역거부'를 선언한 남성 2명에 대해 무죄 판결이 내려졌다.

제주지방법원 형사 3단독 신재환 부장판사는 병역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22)와 B씨(22)에게 무죄를 선고했다고 14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11월, B씨는 지난해 12월 각각 입영 통지서를 수령했음에도 3일 이내에 입영하지 않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들은 특정종교의 신도들로 집총병역의무를 거부하기 위해 입영하지 않았다.

재판 과정에서 이들은 "종교적 양심에 따라 입영을 거부한 것"이라며 "병역법 처벌규정상 입영을 거부할 수 있는 '정당한 사유'에 대당한다"고 주장했다.

신 판사는 "피고인의 집총병역의무를 받아들일 수 없다는 결정은 종교적 양심상의 명령에 따른 것으로서 자신의 절박하고 진지한 마음의 소리에 따른 양심의결정이므로 피고인의 입영거부는 양심적 병역거부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라며 "우리 헌법이 보호하고자 하는 양심의 자유 영역에 속한다고 할 것"이라고 판단했다.

이어 "병역법의 처벌규정에 따르면 '정당한 사유' 없이 입영을 거부하는 경우에 형사처벌이 가능하도록 돼 있다"면서 "양심의 자유와 국방의 의무라는 서로 양보할 수 없는 헌법적 가치가 상호 충돌하고 있는 이 사건 처벌규정의 문제도 규범조화적 해석의 원칙에 의해 해결해야한다. 이 사건 처벌규정의 '정당한 사유'는 양심의 자유와 국방의 의무라는 헌법적 가치가 비례적으로 가장 잘 조화돼 실현될 수 있는 조화점을 찾도록 해석해야 하는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입법자는 양자택일적 방법으로 일방의 가치만을 실현하려고 할 것이 아니라 충돌이나 갈등 상황을 피할 수 있는 대안을 모색해야 한다"면서 "대안 마련이 불가능해 기본권을 제한할 수밖에 없는 경우에도 그 목적에 비례하는 범위 내에서 침해가 최소화되도록 노력해야 한다"고 말했다.

신 판사는 "대법원이 양심적 병역거부자의 양심의 자유가 국가의 안전보장을 위한 병역의무라는 헌법적 법 익보다 우월한 가치라고는 할 수 없다고 판시했다"면서 그러나 이러한 판시는 앞서 본 바와 같은 규범조화적 해석의 결과, △어느 것이 더 우월하다고 보기 힘든 헌법적 가치의 충돌을 조화롭게 해결하지 못하고, 피고인에 대한 병역의무는 완전히 이행하도록 하는 대신 피고인에게 보장된 양심의 자유는 일방적으로 희생되는 결과를 야기해서 불합리한 점 △국방의 의무는 전시에 전투원이 되는 지위에 있는 역무에 종사하는 것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역무의 형평성과 국민적 공감대를 바탕으로 한 대체복무도 가능한 개념이고, 국방의 의무를 구체화함에 있어 입법 재량이 있는 점 △양심적 병역거부는 국방의무의 완전한 면제를 요구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종교적 양심에 따라 집총병역의무를 이행할 수 없으니 대체복무제도 등 대안을 마련해달라는 것임에도, 국가에서 그 대안에 대한 진지한 노력 없이 양심의 자유를 형사처벌이라는 가장 강력한 수단으로 제한하는 것은 양심의 자유의 본질적인 내용을 과다하게 침해하는 요소가 있는 점 등을 들며 "그대로 수긍하기 어렵다고 판단된다"고 판시했다.<헤드라인제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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