축구장 세배면적 산림 무차별 훼손 골재판매 업자 구속영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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축구장 세배면적 산림 무차별 훼손 골재판매 업자 구속영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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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산림을 무차별 훼손하고 골재를 채취하는 현장.<사진=제주자치경찰단>
축구장 세배 면적의 산림을 무차별로 훼손하고 골재를 판매해 3억여원을 챙긴 업자들에게 구속영장이 신청됐다.

제주자치경찰단(단장 나승권)은 불법 형질변경 및 토석채취허가 없이 암반을 판매한 K씨(57)와 P씨(48)에 대해 산지관리법 위반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12일 밝혔다.

자치경찰에 따르면 K씨 등은 지난해 6월부터 올해 5월까지 제주시 애월읍의 자신 소유 임야 2만8605㎡를 농지에 대해 행정당국의 산지전용 허가 없이 대형굴삭기 5대를 동원해 최고높이 10여m, 길이 70여m 암반지대를 파괴해 3만1754㎥를 절토하고, 덤프트럭 20여대 분량 300㎥의 흙을 성토하고 평탄작업하는 등 2만4774㎡를 훼손해 피해복구비 총 1억2000여만원에 달하는 산지를 불법 형질변경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은 토석채취허가도 받지 않은 채 대형굴삭기에 브레이커와 버켓을 장착해 위 임야에서 25톤 덤프트럭 3000여대 분량의 암석 총 5만3000여톤을 채취한 후 덤프트럭 1대당 13만원씩 총 3억9000여만원을 받아 골재생산업체에 팔아넘겨 이익을 챙기기도 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로 인해 3만7188㎥의 산림이 훼손되고 피해복구비 3억5000여만원에 달하는 피해가 발생했다.

이들은 자치경찰에 현장에서 적발될 때까지 대형굴삭기 5대로 절.성토 작업과 평탄작업을 계속하고 있었으며, 적발되지 않았다면 덤프트럭 200여대 분량의 흙을 외부에서 추가적으로 반입해 성토하고 평탄작업해 농지로 개간하려고 계획했던 것으로 밝혀졌다.

자치경찰은 이들이 허가 없이 대규모로 산림을 훼손한 점, 암석을 팔아넘겨 상당한 경제적 이익을 취득한 점, 농지로 불법개간해 되팔 경우 상당한 시세차익을 볼 수 있는 점, 원상복구 명령을 받았음에도 복구는 커녕 오히려 농업용수 수도시설을 설치하는 등 복구의지가 없는 점, 암석을 불법매각해 얻은 수익이 상당한 점 등 행위가 매우 중대하다고 판단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자치경찰단 관계자는 "앞으로도 산림전담수사반을 적극 활용해 불법 농지개간 의심지역을 중심으로 기획수사활동을 적극 전개하는 한편, 소나무재선충병 방제를 틈타 부동산투기 및 지가상승을 노린 산림훼손사범에 대해서도 엄정하게 수사해 나가겠다"고 밝혔다.<헤드라인제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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