술집에서 혼자 술을 마시다가 크게 취해 술값을 내지 못한 공무원이 무전취식으로 경찰에 입건됐다.
서귀포경찰서는 현직 공무원 K씨(45)를 사기(무전취식) 혐의로 입건해 조사중이다.
경찰에 따르면 K씨는 지난 7일 오후 9시40분께 서귀포시내 한 술집에서 양주 등을 시켜 마신 후 술값을 내지 않은 혐의를 받고 있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이 현장에 도착했을때 K씨는 만취한 상태로 혼자 앉아 있던 것으로 전해졌다.<헤드라인제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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