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 섬 둘러싸는 '해상풍력'..."경제적 실익 vs 난개발 파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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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 섬 둘러싸는 '해상풍력'..."경제적 실익 vs 난개발 파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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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의회 농수축경제위, 해상풍력지구 토론회
"1km 이격 합당한가?"..."소음.생태계교란 대책은?"



▲ 5일 열린 지속가능한 제주해상풍력발전을 위한 정책토론회. ⓒ헤드라인제주
▲ 5일 열린 지속가능한 제주해상풍력발전을 위한 정책토론회. ⓒ헤드라인제주
제주특별자치도가 '카본프리 아일랜드 2030(탄소없는 섬)' 프로젝트에 따른 신재생에너지 보급계획의 일환으로 제주도 섬 둘레 해안선을 따라 해상풍력단지 개발을 추진하고 있는 가운데, 이에대해 경제적 실익 차원의 기대감과 함께 천혜의 해안경관을 훼손하고 해양생태계를 교란시킬 수 있다는 우려도 크게 분출됐다.

제주특별자치도의회 농수축경제위원회(위원장 현우범)는 5일 오후 3시 제주특별자치도의회 대회의실에서 '지속가능한 제주해상풍력발전을 위한 정책토론회'를 개최했다.

이날 토론회는 제주자치도가 신재생에너지를 통한 에너지 자립을 이루기 위해 육상에 이어 해상에도 대규모 풍력발전단지를 건설하는 것을 계획하고 있음에 따라, 도의회 차원에서 이의 방향성에 대한 도민사회의 의견을 듣기 위해 마련됐다.

먼저 제주특별자치도 고상호 경제통상산업국장은 '제주특별자치도 해상풍력발전 현황과 방향성'에 대한 주제발표를 통해 신재생에너지를 통한 전력공급량의 44%를 해상풍력으로 공급할 게획이라고 밝혔다.

이를 위해 해상풍력 발전단지의 경우에도 서부지역의 탐라해상풍력 발전단지(10기 30MW)에 이어 잇따라 제동이 걸린 △한림해상풍력발전(33기 100MW), △대정(20기 100MW), △월정.행원(25기 125MW), △한동.평대(21기 105MW), △표선.세화2.하천(27기 135MW) 등 2030년까지 해상에서 1900MW 규모를 건설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다만 지구지정에 있어 난개발을 방지하기 위해 △발전설비 용량 100MW 이상 △발전기는 바닷가로 부터 1lm 이격 설치 △풍력발전설비 이용율 30% 이상 △송전선로 지중화 추진 등을 조건으로 제시했다.

이 조건에 부합하면 풍력발전사업 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도의회의 지구지정 및 환경영향평가 협의내용 동의, 개발상버 시행승인 및 전기사업 허가 등의 행정절차를 이행한다는 것이다.

또 풍력발전 개발이익 공유화를 추진하겠다고 덧붙였다.

▲ 제주해상풍력 정책토론회에서 고상호 제주도 경제통상국장이 주제발표를 하고 있다. ⓒ헤드라인제주
사단법인 에너지기후정책연구소 김동주 연구기획위원은 '제주특별자치도 풍력발전단지 지구 지정의 의미와 한계'에 대한 주제발표에서 풍력발전지구 지정제도의 의미를 설명하며 '풍력자원의 공유화'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한국환경정책평가연구원(KEI) 김태윤 연구위원은 '해상풍력발전단지 입지 선정에 따른 전략환경평가방안'에 대한 발표에서 해외 해상풍력발전단지 입지분석 사례를 들며, 제주도 해상풍력단지 입지 선정시 고려해야 할 항목으로 에너지 자원 및 경제성, 보전지역 및 경관보호, 해양환경 및 해양생태 등을 제시했다. 이중 해양생태 측면 등을 중심으로 고려한다면 현재 제주에너지공사가 계획하고 있는 지구 중 제주 북동부, 즉 월정.행원이나 한동.평대 지구는 풍력발전단지로 적합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해양 생태계에 큰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것이다.

그는 앞으로 해상풍력발전단지 입지와 관련한 정밀분석을 실시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이어 허창옥 제주도의회 의원이 좌장을 맡아 진행된 토론에서는 해상풍력발전에 대한 기대와 우려의 목소리가 동시에 분출됐다.

먼저 오정배 사단법인 한국풍력에너지학회 부회장은 "풍력을 어떻게 바라볼 것인가. 카본프리 아일랜드의 일환으로 해상풍력이 추진되고 있는데 구체적으로 제주도에 어떤 경제적 효과가 있을 것인지에 대한 충분한 설명이 뒷받침돼야 한다"면서 "또한 사업자 관점에서 투자 유발을 위한 판단조건 등의 내용이 제시돼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영국의 해상풍력은 전 세계 1위인데, 제주도 해상풍력도 영국과 비교하면서 검토할 필요가 있다"면서 "제주 해상풍력은 앞으로 우리나라 풍력사업의 비전이 될 수 있기에 지역경제 효과에 대한 검토가 이뤄져야 한다"고 말했다.

성진기 한국에너지기술평가원 팀장은 "제주도의 지구지정 제도는 난개발 방지나 이익 공유화 위해 하는 것으로 제시하고 있는데, 한림 해상풍력의 환경영향평가는 너무 강하게 가는 것 아닌가 생각한다"면서 지금과 같이 갈 경우 2030년까지 해상풍력 건설규모를 게획대로 가져나가기는 불가능할 것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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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일 열린 지속가능한 제주해상풍력발전을 위한 정책토론회. ⓒ헤드라인제주
공공주도 풍력 사업 시행자 김태익 제주에너지공사 사장은 제주도에서 발표한 해상풍력 건설계획의 당위성을 강조했다. 그는 "카본프리 아일랜드 달성을 위해서는 해상풍력을 통해 신재생에너지 개발이 활발히 이뤄져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도 해상풍력 개발과정에 지구지정을 난개발 방지, 이익공유화 등을 실현하겠다고 밝혔다.

민간 사업자인 대정해상풍력발전 정정구 실장은 대정해상풍력 발전지구 지정을 눈앞에 두고 있다면서, 현재 계획한대로 사업이 추진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반면 우려의 목소리도 적지 않았다.

해양생태 전문가인 정석근 제주대학교 교수(해양과학대)는 '지옥가는 길'이란 표현을 통해 해상풍력발전지구를 통해 얻을 수 있는 이익도 있겠지만, 부정적 영향도 적지 않을 것임을 지적했다.

그는 "카본프리 아일랜드 하자, 이익공유 하자 하지만, 예상하지 못한 문제가 나타날 수 있다"면서 면밀한 검토를 주문했다.

특히 정 교수는 제주도가 제시한 해상풍력발전단지 조건으로 육상에서 1km 이격거리를 두도록 한 것과 관련해, "1km 이격거리 자체가 잘못됐다. 영국이나 유럽에서 해상풍력을 1km 정도 이격하는 것으로 해 설치하는 곳은 없다. 있다면 제주도와 중국 뿐이다"면서 해상풍력 기기의 육상 이격 거리를 1km 이상 둬야 함을 강조했다.

그는 또 해상풍력발전단지의 목적을 '카본프리 아일랜드 조성'으로 제시하는 것에 대해 반론을 펴며 "해상풍력발전사업의 주목적은 '영리"라고 반박했다.

정 교수는 "한림 풍력발전사업 환경영향평가 정말 부실했다. 4번을 거절했다"고 설명한 후, "제주도는 작은 섬이고, 깨끗한 물, 환경이 좋다 이런 점이 있는데, 해상풍력이 들어서면서 식당.커피숍 짓고 하는 해안가 난개발, 무법천지 개발이 우려된다. 중국도 해안가에서는 이런 것 못하게 한다"면서 "이런 내용으로 환경친환적이다, 해상풍력이다 이런 용어 쓰면 안된다"고 말했다.

해양환경 보전에 앞장서고 있는 핫핑크돌핀스의 대표활동가 황현진씨는 해양풍력발전사업을 전면 재검토하고, 제주도 대정.구좌 해상 등을 돌고래 보전지역으로 지정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는 "발전원을 신재생에너지로 바꾸는 것 자체만으로는 근본적 해결책이 될 수 없다"면서 "제주도 섬 연안을 빙 둘러싸게 하는 해상풍력 건설은 해안경관을 파괴하고, 생태계 교란 등으로 이어질 소지가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수많은 우려 주에서도 제주에만 100여마리가 서식하는 멸종위기종 남방큰돌고래가 있는데, 대규모 해상풍력발전단지가 우려된다. 돌고래와 해양생물에 대한 보호방안이 검토돼야 하는데 지금 그렇지 못한 상황"이라고 꼬집었다.

그는 또 "한림 해상풍력 설치장소의 바닥에 기상측정탑 기둥을 세운 후 돌고래들이 보이지 않았는데, 이 설치공사 과정에서 소음이 200데시벨을 넘으면서 생태교란이 나타난 것으로 추정된다"고 밝혔다.

학계 연구논문을 인용해 소음 정도에 따른 해양생태계 피해 우려를 설명한 그는 "제주섬을 빙 둘러싸게 하는 대규모 해상풍력발전단지에 반대하나, 반드시 해야 한다면 빙 둘러싸게 하지 말고 어느 특정한 한곳에 몰아서 단지화하는 방안을 검토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 "돌고래 서식해상에서의 풍력발전계획은 전면 취소돼야 하고, 이곳을 돌고래 보전지역으로 지정해야 한다"면서 "그렇지 않으면 카본프리아일랜드, 환경수도의 조성취지가 무색해질 것"이라고 말했다.

방청석 토론에서도 논쟁이 이어졌다. 지역주민들은 경제적 실익 등의 이유로 해상풍력 건설에 긍정적 입장을 견지했다. 반면 어선주 협회 등에서는 해상풍력에 대해 반대 입장을 제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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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토로회 개회식에서 현우범 위원장이 인사말을 하고 있다.ⓒ헤드라인제주
토론이 끝난 후 현우범 위원장은 "이번 토론회를 통해 풍력발전지구지정시 발생하는 경제성, 환경영향평가, 주민수용성 등 당면한 문제들에 대한 의견을 들을 수 있었다"면서 "앞으로 의견수렴을 지속적으로 함 속에서 현재 도의회에 계류 중인 해상풍력발전지구 지정 동의안의 처리방향을 결정할 것"이라고 말했다. <헤드라인제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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