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4.3 희생자-유족 생활지원금 지급 확대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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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4.3 희생자-유족 생활지원금 지급 확대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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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4‧3사건 생존희생자와 유족에 대한 생활보조비 지급 범위가 확대될 전망이다.

제주특별자치도의회는 4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제주 4.3사건 생존희생자 및 유족 생활보조비 지원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입법예고했다고 밝혔다.

제주4.3특별위원회 위원장인 손유원 의원(바른정당‧조천읍)이 대표발의한 이번 조례안의 주요 내용은 생활보조비 지급대상을 현행 생존희생자와 80세 이상의 유족에서 생존희생자와 75세 이상의 유족으로 확대하고, 생존희생자에 대한 생활보조비 지급액을 현행 매월 30만원에서 50만원으로 상향조정한는 것을 골자로 하고 있다.

조례가 개정되고 5년이 지나면 생활보조비를 지원 받는 생존희생자와 1세대 유족의 숫자가 기존 2521명에서 5185명으로 확대돼 약 105.7% 가량의 생존희생자와 유족이 추가로 혜택을 받게 될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

현재까지는 생존희생자와 유족 각각 115명, 2406명 모두 2521명에게 생활보조비를 지원하고 있다.

조례가 개정되면 시행 첫 해에 생존희생자 115명과 유족 3906명 등 총 4021명이 생활보조비를 지원받게 되며, 오는 2022년까지 생존희생자 95명과 유족 5090명을 포함해 5000여 명이 생활보조비를 지원받을 수 있을 것으로 추산되고 있다.

이번 조례개정은 4‧3사건으로 피해를 입은 유가족과 생존희생자에 대한 생활보조비 지원을 현실화해 생활 안정에 기여하고 도민 통합에 이바지하고자 하는 것으로, 내년 4‧3 70주년을 앞두고 제도개선을 추진함으로써 오랜 시간 고통을 겪어 온 관계자들의 아픔을 조금이나마 위로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특히 80세 이상 유가족인 경우 이미 고령의 나이로, 수급 기간이 길지 않고 수급권이 승계되지 않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유족들이 조금이라도 건강할 때 경제적인 안정을 지원함으로써 제도에 대한 만족도를 높이고, 유족으로서의 자긍심을 고취하는 데에도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손유원 의원은 "4‧3특별위원회의 부활을 통해 4‧3의 아픈 역사를 올바르게 조명하고 화해와 상생의 정신을 바탕으로 지역사회의 화합과 발전을 이끌어내기 위한 그간의 노력이 문재인 정부의 국정과제로 4‧3문제 해결이 반영되면서 결실을 맺을 준비를 하고 있다"며 "이번 조례 개정을 시발점으로 4‧3사건에 대한 공감대가전국적으로 확산되길 바란다"고 말했다.<헤드라인제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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