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시장 직선제' '도의원 정수'...3자 회동서 결론 날까
상태바
'행정시장 직선제' '도의원 정수'...3자 회동서 결론 날까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제주도-의회-3명 국회의원, 12일 선거구 등 협의
도의원 정수문제, 행정체제 등 입법절차 논의
1.jpg
내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제주도의원 의원정수 증원' 및 '행정시장 직선제' 권고안의 입법절차 추진문제를 논의하기 위해 제주도와 도의회, 지역출신 국회의원 등 3자간 회동이 이뤄질 예정이어서 결과가 주목된다.

제주특별자치도는 오는 12일 제주도의회 의장실에서 원희룡 제주도지사와 신관홍 의장, 강창일.오영훈.위성곤 국회의원 등이 참석한 가운데 정책협의를 갖는다고 밝혔다.

이번 간담회는 당초 제주도와 지역출신 3명의 국회의원들이 지난 정책협의 때 조율됐던 사항으로, 선거구획정위원회에서 제시한 도의원 정수 증원 문제를 협의하기 위해 마련됐다.

현재까지 의안은 선거구획정위에서 권고한 의원정수를 현행 41명에서 43명으로 증원하는 내용의 제주특별법 개정 권고안에 대해 협의하는 것으로 돼 있으나, 3일 후반기 의회 출범 1주년에 즈음한 기자회견을 한 신관홍 의장이 행정시장 직선제 문제까지 협의될 것이라고 밝히면서 주목되고 있다.

의원정수 문제는 대체적으로 큰 틀에서 2개의 선거구를 분구하는 것으로 구체적 의견이 제시된 상태나 정확한 도민의견을 수렴하기 위해 여론조사를 실시하는 방법이 논의된다. 

의원정수 증원이나 행정시장 직선제 모두 제주특별법 개정이 이뤄져야 해 이번에 일괄적으로 논의하고 내년 지방선거 적용여부에 대한 제주도 차원의 입장정리가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행정시장 직선제 문제의 경우 방법론적으로 논란이 많을 것으로 예상된다.

이는 행정체제 개편위원회가 '행정시장 직선제'를 권고안으로 제시하면서 현재의 2개 행정체제를 4개 행정권역으로 재판하는 안을 권고한데 따른 것이다.

이 때문에 실현 가능성에 의문을 제기하는 시각도 적지 않은데, 신관홍 의장도 4일 이러한 문제를 지적했다.

신 의장은 "아직은 저희에게 (관련 내용이) 넘어온게 없다. 협의된게 없다"면서 "다만 7월12일 제주도와 제주도의회, 세분의 국회의원이 정책토론을 하는 것으로 예정돼 있다. 이 정책토론 논의가 끝나면 입장을 밝힐 수 있을 것"이라고 전제하면서도, '4개 행정권역 재편'과 '행정시장 직선제'를 내년 지방선거에 동시에 적용하는 것은 물리적으로 어려울 것으로 전망했다.

신 의장은 "양 행정시를 갖고 시장 직선제하는 것은 특별법만 바꾸면 될지 모르겠지만, 행정구역 자체를 4개로 개편하는 것은 주민투표 대상이 되지 않을까 라고 조심스럽게 생각한다"고 말했다.

현행 체제에서 시장직선제를 시행하는 것은 특별법만 바꾸면 될 것이지만, 행정구역을 4개로 재분류하는 것은 주민 생활과 직접적 영향성이 큰 만큼 주민투표를 통해 의견을 물어야 할 사안일 수 있다는 설명이다.

이러한 지적은 행정체제개편위의 권고안이 발표된 직후 줄곧 나왔던 지적이다. 개편위가 1단계로 2개 행정시를 대상으로 직선제 안, 2단계로 4개 행정권역 재편안을 제시했다면 현 시점에서는 1단계 사안만을 갖고 논의를 압축해 들어갈 가능성이 높았을 수 있다.

그러나 시장직선제안과 4개 행정체제 재편안을 동시에 제시하면서 논의가 분산될 뿐만 아니라 행정체제 개편의 경우 특별법 개정의 차원 뿐만 아니라 신 의장이 지적한 것처럼 주민투표에 부의해야 할 대상이기 때문이다.

따라서 이번 3자 회동에서는 일단 현행 2개 행정시 체제를 전제로 해 '시장직선제'를 위한 특별법 개정을 먼저 한후 내년 6월 지방선거에 적용할 것인지, 아니면 시장직선제와 4개 행정시 체제 재편을 동시에 추진할 것인지 여부를 놓고 어떤 결론을 내릴지가 주목된다.

또 현재 문재인 정부에서 이뤄지고 있는 지방분권 개헌논의와 맞물려 논의 우선순위를 어떻게 정리할지도 변수다.

'의원정수 증원' 및 '행정시장 직선제'에 대한 이번 3자 회동의 입법절차 논의에 지방정가 관심은 커지고 있다. <헤드라인제주>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수정
댓글 0
0 / 40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