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 거리공연 활성화 조례 제정 추진...전문가 의견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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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 거리공연 활성화 조례 제정 추진...전문가 의견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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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주도의회 보건복지안전위원회 김용범 위원장. ⓒ헤드라인제주
제주특별자치도의회 보건복지안전위원회 김용범 위원장은 27일 제주도의회 소회의실에서 거리공연 활성화지원을 위한 전문가 포럼을 개최했다.

이날 전문가 포럼은 김 의원이 발의한 '제주특별자치도 거리공연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의 입법예고가 7월3일 끝나면 7월 임시회에 제출됨에 따라 사전에 전문가 의견을 수렴하기 위해 마련됐다.

김 의원은 "서귀포 작가의 산책길을 운영하는 과정에서 거리공연의 필요성을 알고 있으나, 소음, 장소 등 지역주민들과의 민원에 대한 문제점 들을 해결해 보고자 조례제정을 진행하게 됐다"고 말했다.

황경수 교수는 '길거리 공연의 실태와 활성화를 위한 방안'란 주제발표에서 길거리공연의 소음대책방안과 활성화방안을 제시하고 있는데, 특히 거리공연가와 지역주민인 상가의 가교역할을 수행해 주는 거리공연 코디네이터 양성의 필요성을 제기했다.

제주벚꽃축제를 1회부터 6회까지 기획했던 문종규 올뎃미디어대표는 "일반 버스커들과 기획축제를 위한 것인지 구체적으로 목적을 분명히 할 필요가 있고, 소음등 지역주민들과의 협의 조정하는 역할이 필요하다"고 피력했다.

추미경 성공회대 겸임교수는 "제주도에서 거리공연 활성화 지원조례제정은 높이 평가한다"면서, "지역문화정책의 전략으로서 가져갈 필요가 있다"고 했다.

이재형 제주문화예술재단 팀장은 "거리공연에 있어 법제화기 되지 않으면 지원, 보장의 근거라든가, 지역주민들의 장소점유와 소음으로 인한 피해를 풀어갈수 있는 근거가 부족하다"고 말했다.

박정호 지역주민협의체 사무국장은 "서귀포시 작가의 산책길에서 거리공연 소음으로 인한 지역주민들의 삶의 질 저하로 오는 문제점 해결방안에 대한 제도적 장치가 절실히 필요하다"고 말했다.

부재호 예총 회장은 "거리공연이란 극소의 지원이 아닌, 지역예술인 예술활성화 조례를 만들어 그 안에 포함하는 방안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강경모 공연기획가는 "정기공연외에 단발성 공연이 오히려 지역주민들과의 협의가 어렵다"면서, 이에 대한 조정방안과, 지원에 대한 구체적 방안 제시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진선희 한라일보 부장은 "새로 조례를 제정하는 것보다, 비슷한 조례 속에 그 내용을 포함해 내용을 알차게 가져가는 방안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손영준 문화정책과장은 "지역주민들과의 상관관계에서 지역주민들이 자발적으로 참여할수 있는 동기부여로서 조장 행정이 필요한데, 그에 따른 조례를 다양화 해 나갈 필요가 있다고 하면서 만드는데 큰 의미가 있다"고 말했다. <헤드라인제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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