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전한 부동산 거래, 본인서명사실확인서 이용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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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한 부동산 거래, 본인서명사실확인서 이용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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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 본인서명사실확인제 정착 홍보

제주특별자치도는 안전한 부동산 거래를 위해 '본인서명사실확인서'를 적극 활용해 줄 것을 당부한다고 27일 전했다.

본인서명사실확인서는 인감증명서와 효력이 동일하며, 본인이 직접 서명하고 기재한 내용을 행정기관이 확인해주는 제도이다.

인감과는 달리 사전 등록절차 및 제작․보관․관리하는 불편없이 필요할 때마다 본인이 직접 주민센터를 방문해 전국 어디서나 발급 받을 수 있으며, 비용 역시 인감수수료의 절반인 300원 수진이다.

신분확인은 내국인의 경우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등으로 하며, 국내 거소신고자의 경우에는 국내거소신고증과 여권, 외국인의 경우 외국인 등록증을 통해 확인한다.

제주자치도는 제도의 빠른 정착과 활성화를 위해 26일부터 7월 7일 까지 자동차매매상사, 금융기관 등 주요 수요처에 직접 방문해 홍보에 나설 계획이다.

고창덕 특별자치행정국장은 "본인서명 사실확인제도가 성공적으로 정착되기 위해서는 도민들의 관심과 협조가 필요하다"며 "인감증명서 대신 편리하고 안전하게 이용할 수 있는 본인서명사실확인서를 발급 받아달라"고 당부했다.<헤드라인제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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