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활용품 요일별 배출제 7월 본격 시행...위반시 계고장 발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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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활용품 요일별 배출제 7월 본격 시행...위반시 계고장 발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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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귀포시는 '재활용품 요일별 배출제'가 7월부터 본격 시행됨에 따라 27일 위반행위에 대한 계도 및 단속기준을 마련해 제시했다.

이의 내용을 보면 위반행위자가 적발될 경우 7~9월은 계고장을 발부하고 10월부터는 과태료를 부과키로 했다.

단속 기준은 △요일별 배출제를 위반한 품목을 배출하는 경우, △재활용품 혼입해 배출하는 경우, △요일별 배출제 배출시간을 1시간이상 위반한 경우, △가연성 폐기물을 불연성 폐기물에 혼입해 배출하는 경우, △종량제 봉투에 음식물류 폐기물을 배출하는 경우 등이다.

폐쇄회로(CC)TV와 현장 단속을 병행 실시하고, 오후 7시부터 10시까지 상가 밀집지역 및 주거지역 순으로 집중적 단속을 펼 계획이다.

서귀포시는 요일별 배출제 시행을 앞두고 27일 오후 서귀포시청 제1청사 대회의실에서 청결지킴이 200여명을 대상으로 요일별 배출제 위반자 계도 및 단속기준에 관한 교육을 실시했다.

이중환 서귀포시장은 "지난 6개월동안 배출현장에서 묵묵히 시를 만들기 위해 청결지킴이들이 열정을 갖고 활동해 주신 덕택에 서귀포시가 깨끗한 관광도시로 더 발전해 나가고 있으며 클린하우스 주변이 깨끗해졌다는 말씀을 많이 듣는다"면서 "앞으로도 쓰레기 줄이기와 요일별 배출의 안정적인 정착을 위해 다같이 노력해 달라"고 당부했다. <헤드라인제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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