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게임기 불법개조-환전영업 게임장 업주 구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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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게임기 불법개조-환전영업 게임장 업주 구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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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마트폰 어플리케이션을 이용해 게임기를 불법 개조하고, 불법 환전영업을 한 업주가 경찰에 적발됐다.

제주동부경찰서는 게임 프로그램을 개.변조하고 불법 환전영업을 한 업주 L씨(43)를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 혐의로 구속했다고 24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L씨는 지난달 10일부터 24일까지 제주시에서 게임장을 운영하면서 전체이용가 등급을 받은 게임기를 설치해 불법 환전영업을 하다 적발됐다.

L씨의 게임장에서 불법 환전행위가 이뤄지고 있다는 신고를 접한 경찰은 현장을 확인하던 중 불법 환전행위를 적발하고 즉시 단속을 실시했다.

경찰은 게임기 60대와 환전상 등에서 1000만원 가량의 돈을 압수해 조사하던 중, 게임기가 등급분류를 받은 것과 다르게 개 변조된 사실을 확인했다.

조사 결과 L씨는 게임기를 개조, 이용객이 게임 중 얻은 포인트를 카드로 적립하면 스마트폰으로 적립된 포인트를 확인해 환전해 주는 방식을 사용한 것으로 밝혀졌다.

경찰은 L씨가 게임장을 운영한 기간 정확한 불법 환전규모 등에 대해 조사중이다.<헤드라인제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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