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을 하다 사망사고를 낸 30대 남성에게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제주지방법원 형사1단독 강재원 부장판사는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사),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39)에게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10월을 선고하고, 12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했다고 23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12월 혈중알코올농도 0.088%인 상태에서 승용차를 몰다 서귀포시내 한 거리에서 보행자 B씨(33)를 치는 사고를 냈다.
이 사고로 B씨가 넘어지면서 머리를 다쳐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결국 숨졌다.
강 판사는 "음주운전을 하다 교통사로를 내 피해자가 사망하는 가장 중한 결과에 이른 점에서 죄질이 매우 나쁘다"면서도 "다만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고, 4000만원을 지급하기로 하고 유족과 합의한 점 등을 감안한다"고 양형사유를 밝혔다.
한편 제주지법 형사2단독 황미정 판사는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사)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C씨(64)에게 금고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80시간의 사회봉사와 40시간의 준법운전강의 수강을 명했다.
C씨는 지난 2월 서귀포시내 한 거리에서 운전을 하던 중 보행자 D씨(73.여)를 차로 쳐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황 판사는 "피해자의 유족들과 합의해 유족들이 처벌을 원치 않는 점, 당시의 도로 상황 등 제반 사정들을 고려해 형을 정한다"고 밝혔다.<헤드라인제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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