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서부경찰서는 투기견끼리 싸움을 붙이고 도박을 한 E씨(57) 등 13명을 도박 및 동불보호법 위반 혐의로 입건해 수사중이라고 21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E씨 등은 지난 15일 오후 5시40분께 제주시내 한 농장에서 판돈 80만원을 걸고 투기견 2마리를 싸움을 붙여 이기는 쪽이 돈을 가져가는 도박행위를 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 가운데 1명은 현직 공무원인 것으로 알려졌다.
서부서 관계자는 "앞으로도 사행성을 조장하는 투견도박에 대해서는 도박혐의 뿐만 아니라 동물보호법 위반까지 적용하는 등 강력하게 대처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헤드라인제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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