中 신화련에 개발중단 촉구하자, 왜 도정이 '대신' 응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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中 신화련에 개발중단 촉구하자, 왜 도정이 '대신' 응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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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화련 금수산장 개발논란에 도정이 '대신 변명'
김태석 의원 "도정이 사업자 의견 대변, 답답"

제주도 중산간 지역인 제주시 한림읍 금악리 일대 대단위 부지에 중국자본의 관광개발사업이 추진되면서 환경훼손 및 '허위보고서' 등의 편법성 논란이 불거진 가운데, 제기된 의혹에 대해 사업자가 아니라 제주도정이 해명하고 나서 구설수에 오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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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태석 의원. ⓒ헤드라인제주
전날 중산간 환경훼손 및 편법성 등의 문제를 들며 중국기업 신화련 금수산정개발(주)이 블랙스톤골프장 인근 부지에 추진하고 있는 '신화련 금수산정 관광단지 개발사업을 중단할 것을 촉구했던 제주특별자치도의회 김태석 의원(더불어민주당)은 20일 재차 입장을 내고, "어제 제기한 내용에 대한 반박의견이 사업자가 아닌 제주도정이 하고 있다는 점이 참 답답하다"면서 도정에 일침을 가했다.김 의원이 의구심을 표하자, 제주도정이 문제가 없는 식의 해명의견을 내놓으면서 오라관광단지에 이어 '사업자 편들기' 논란이 이어지고 있는 것이다.

실제 사업부지내 지하수 1, 2 등급의 면적이 54만624㎡로 62.4%에 달하고, 사업자가 곶자왈 및 지하수 자원보전지구 내 도로를 제외한 지역은 원형보전토록 했다는 조치계획을 작성했으나 실제적으로는 지하수 2등급지 안에 가든 스파, 웨딩홀, 테마몰 등 관광휴양시설용지를 계획하고 있는 문제를 지적하자, 제주도정은 "문제 없다"는 입장을 밝혔다.

김 의원은 "어제 저는 신화련 금수산장에 대한 문제점을 지적하며, 금수산장 개발사업의 중단을 요청했다. 그리고 그 과정에 신화련 측이 제출한 사업계획서의 문제점도 같이 지적했었다"면서 "이런 지적 내용 중 제주도정은 지하수 경관 1~2등급 비율이 10%를 넘어서는 안 된다는 뜻은 기존 골프장을 제외한 신규부지만을 말하는 것으로 서류에 문제가 없다는 취지의 반박의견을 냈다"고 전했다.

그는 "우선 이런 반박의견이 사업자가 아닌 제주도정이 하고 있다는 점은 참 답답한 모습이다"면서 "만약 이 지적이 문제가 있다면 당사자인 사업자가 근거에 따른 의견을 내 놔야 한다"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그런데 제주도정이 사업자를 대신하여 의견을 내는 모습은 현재의 제주도정이 사업자의견을 대변하는 것 같아 입맛이 쓰다"며 이해할 수 없다는 입장을 밝혔다.

▲ 신화련 금수산장 기존 사업예정지. ⓒ헤드라인제주
▲ 수정된 신화련 금수산장 사업예정지. ⓒ헤드라인제주
그는 이어 "제출된 계획 설명서를 보면 지하수자원보전지구 현황이라는 자료가 있는데, 여기에는 지하수 등급 구분이 나와 있으며, 집행부가 말하는 골프장 지역은 기 지구단위계획구역이라고 표현하여 제출되어 있다"면서 "즉, 이번 조성사업에 기 지구단위계획구역인 골프장 역시 포함된다는 뜻이고, 또한 이곳은 제출된 자료에 의하면 지하수 2등급지역으로 어떤 이유로 어떻게 표현하는지 모르겠지만, 명확한 2등급 지역이고 이곳은 따라서 원형보존 되어져야 하며, 전체 사업지내 지하수 2등급지역으로 포함되어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 의원은 "어느 날 문득 기 지구단위계획구역이라면 이름이 붙으면 지하수 2등급지역이 4등급지로 바뀌는 그런 요술을 부르는 것이 아니다"면서 "변할 수 없는 것을 구역을 조정하는 것처럼 포장하여 사실을 왜곡해서는 안된다"고 반박했다.

그는 이어 "세번째는 지구단위계획구역이라는 표현의 오류"라며 "왜 골프장이 기 지구단위계획구역인가? 이번 골프장은 금수산장 사업지로 신규 사업부지에 편입된 곳이다. 즉, 더 이상 기존 블랙스톤 골프장 기 지구단위계획구역 내용과 다르다"고 강조했다.

김 의원은 "따라서 이번 심의에는 새롭게 개발시키려는 골프장 구역이 일정부분 포함된 신규 관광개발사업 계획서가 제출된 것"이라며 "또한 기존 블랙스톤 골프장에 대한 변경된 개발 계획서도 함께 제출되어야 했다"고 주장했다.

그는 "블랙스톤 골프장은 이번 개발사업에 편법적으로 활용되면서 기존 형태를 변경시키는 조정이 필요하다"면서 "즉, 이미 지구단위계획 자체도 변경이 되는 것으로 관광개발 사업적 측면에서는 모두가 새로운 관광개발 사업부지라는 점을 말하고 싶다"고 피력했다.

김 의원은 "이런 말꼬리 잡기식 논쟁을 자초하는 집행부의 의도가 이해하기 어렵다"면서 "본질은 청정과 공존이라는 제주 미래비전과 골프장을 이용한 편법적 개발행위을 허용하지 않겠다는 제주도정의 철학을 말하는 것인데, 이 부분에 대한 집행부의 의견은 없고 본질과 벗어난 자의적 사실 확인만을 하려 한다"고 지적한 후, "달을 보자는 것인데, 달을 가리키는 손가락을 말하는 모습이 아쉽고 안타깝다"고 토로했다.

◆ 신화련 금수산정 개발사업, 중단촉구 이유는?

한편 김 의원은 중산간 훼손 및 편법성 문제를 제기하며 신화련 금수산정 관광단지 개발사업을 중단할 것을 촉구했다.

그는 "이 개발사업은 제도적 허점을 이용한 편법적 개발사업 형태이며, 제주도정이 천명한 '청정과 공존'과는 거리가 있는 개발사업자의 이윤추구 극대화만을 담은 사업"이라고 주장했다.

또 "지하수 오염과 오름 경관파괴, 관광산업 객실포화 그리고 대형카지노 도입우려 등 제주도 사회의 주요 현안과 갈등요인들을 내포한 사업"이라며 "이 사업을 허용할 경우 또다른 형태의 편법적 개발사업 논리를 제공해 제주도 난개발 및 환경파괴을 유발하여 도민 생활여건을 더욱 악화시킬 것"이라고 강조했다.

김 의원으니 사전입지 검토 당시 사업대상지역이 중산간지역이고, 대상지 내 지하수 1등급과 인근에 곶자왈 등이 산재해 있는 지역으로 많은 량의 오수발생이 예상되어 입지 재검토를 권고했으나, 사업자는 입지를 일부 축소하고 사업승인을 신청했다"고 지적했다.

또 "축소된 사업부지를 보면 실제 보전해야할 오름에서 약 60m정도 떨어진 보전 및 생산관리지역을 개발 사업지로 두고, 개발성향이 높은 계획관리지역을 제외해 환경을 더욱 훼손시키는 사업조정을 보이고 있다"면서 "그럼에도 도정에서는 아무런 조치 없이 행정절차를 진행하고 있다"고 힐책했다.

그는 "사업지 축소에 따른 사업성 극대화를 위해 기존 원형녹지 지역에 웰니스 시설을 설치하고, 코프장 코스를 일부 변경 및 삭제해 뷰티체험센터와 테마몰 등을 신설하며 사업 이익 극대화를 위한 환경 파괴적 사업계획을 보여주고 있다"고도 주장했다.

골프장을 활용한 편법 개발사업이 진행되는 점도 규탄했다.

김 의원은 "이 사업은 블랙스톤 골프장 일부를 활용한 개발사업 진행이라는 편법적 개발사업 행태를 보인다"면서 "이는 원희룡 지사 취임 초기 대규모 투자사업에 따른 기본방침에서 숙박시설 확대 관광개발사업은 원칙적으로 허용하지 않겠다 라고 제시한 원칙에 어긋나는 것"이라고 밝혔다.

또 "이러한 개발사업은 기존 경영난에 시달리는 골프장에 자본 유치를 통한 변칙적 개발사업을 촉진시키는 사례를 만들 수 있어, 제주 환경파괴 및 난개발을 더욱 가속화 시킬 수 있다"면서 "현재 제주도는 주요 환경 지역에 골프장 30개 총 726홀 규모가 있으며, 경영악화에 따른 사업부진이 심각한 상태로, 따라서 개발사업이 추진될 경우 관련 골프장들은 편법적 관광개발 사업지로 내몰릴 위험이 있다"고 지적했다.

도시계획위원회 심의의견에 대한 부실한 조치 문제도 꼬집었다.

김 의원은 "도시계획위원회 심의의견으로 ‘지하수 및 경관 1,2 등급지역 면적은 전체면적의 10% 이하가 되도록 검토할 것’이라는 의견에 사업지내 지하수 및 경관 1,2 등급의 면적이 9.94%로 조정하였다는 조치계획을 제시했으나 실제 사업부지내 지하수 1, 2 등급의 면적은 54만624㎡로 62.4%에 해당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또 "곶자왈 및 지하수 자원보전지구 내 도로를 제외한 지역은 원형보전토록 했다는 조치계획을 작성했으나 지하수 2등급지 안에 가든 스파, 웨딩홀, 테마몰 등 관광휴양시설용지를 계획하고 있어 조치계획과 다르게 제시된 사업계획을 행정이 용인하고 있다"면서 사업자의 '허위보고서' 제출 의혹을 강하게 제기했다.

제주지역 숙박업이 포화 상태임에도 불구하고 700실 규모의 숙박을 대량 공급하는 문제도 지적했다.

김 의원은 "금수산장은 호텔 664실, 휴양콘도 48세대 총 712실을 공급한다는 계획이나, 현재 제주도는 숙박시설 공급을 조절하기 위해 관광진흥기금에서 숙박시설 사업은 지원하지 않고 있다"면서 "공급과잉을 우려한 사전적 조치 진행 중인 상황에서 700실 규모 추가 허용은 다른 개별 사업자들에 대한 억제정책과도 상충하는 결과를 낳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 사업의 개발게획에서 '위락시설' 용도에 대한 불명확성도 문제로 지적했다.

김 의원은 "금수산장 사업을 진행 중인 신화련 소유기업 '뉴실크로드'는 관광개발 및 카지노, 와인리테일, 부동산을 주력으로 하는 기업"이라며 "제주도내 메가럭 카지노 소유. 신화역사공원 란딩과 같은 변칙적 카지노 영업장 확대가 우려된다"고 밝혔다.

그는 "따라서 관련 제도 정비 및 문제점 보완이 이뤄지 전까지 해당 사업시설 검토는 적절하지 못함. 또한, 뉴실크로드 2016 연간 리포트에 따르면 제주 카지노를 기업발전 기회로 인식하고 있으며, 금수산장과의 연관성을 담고 있다"고 말했다.

김 의원은 "결론적으로 금수산장 개발사업은 제주도의 미래와 환경을 위해 중지되는 것이 미래 세대를 위한 제주도의 가치 있는 선택이 될 것고, 청정과 공존을 천명한 제주도정의 미래비전과도 합의되는 내용이 될 것"이라며 사업중단을 거듭 촉구했다. <헤드라인제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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