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시 사려니숲길 셔틀버스 운행 종료...무슨 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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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시 사려니숲길 셔틀버스 운행 종료...무슨 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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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법 위반 소지 논란...주차장~숲길 '조릿대숲길' 조성

제주시 사려니숲길 입구에서 발생한 심각한 주차난과 교통난 해소를 위해 운영됐던 사려니숲길 셔틀버스 운행이 종료된다.

제주시는 사려니숲길 셔틀버스 운행을 오는 30일자로 종료한다고 14일 밝혔다.

셔틀버스는 사려니 숲길 앞 비자림로 교통 혼잡을 개선하기 위해 봉개동 민오를 남쪽 공유지(7006㎡)에 168대를 수용할 수 있는 주차장을 조성하고, 한라생태숲에서 이곳 주차장을 오가는 중형버스가 무료로 운행돼 왔다.

그러나 이같은 무료 셔틀버스 운행이 선거법 위반 소지가 있다는 자문 결과에 따라 제주시는 셔틀버스 운행을 중단키로 했다.

실제로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지난 2011년 '지방자치단체가 선거구민 등에게 무료로 이 같은 혜택을 제공하는 것은 공직선거법 86조에 위배된다'고 통보한 바 있다.

이에 제주시는 선거법 위배를 해결하기 위해 셔틀버스 운행 관련 조례를 제출했지만 제주도의회는 관광객을 위해 도예산(1일 88만원)을 선심성으로 집행해서는 안 된다며 제주시가 제출한 조례 안을 반영하지 않았다.

이로 인해 결국 사려니숲길 셔틀버스는 오는 6월30일까지만 운영하게 됐다.

제주시는 사려니 숲길 이용객의 불편을 최소화 하기위해 새로 조성된 주차장에서 사려니숲길로 자연스럽게 이동할 수 있도록 산림청 국유림에 2.5km 구간에 조릿대숲길을 조성하고, 장애인 등 부득이한 경우 사려니숲길 입구 주차장을 이용토록 한다는 계획이다.

제주시 관계자는 "사려니 숲길 탐방은 가급적 대중교통을 이용하고 비자림로 무단 주차로 교통 혼잡과 안전사고 발생이 우려되고 있다"면서 "불법 주.정차를 하는 일이 없도록 승용차 이용시 새로 조성된 주차장에 주차 후 사려니 숲길을 탐방해 달라"고 당부했다.<헤드라인제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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