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급차가 콜택시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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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급차가 콜택시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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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고] 양영호 / 동부소방서 구좌119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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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양영호 / 동부소방서 구좌119센터 ⓒ헤드라인제주
제주의 인구 및 관광객의 증가로 매해 차량이 증가하고 각종 사건사고가 많아지고 있다. 이에 출동이 늘어나고 지난 해에는 약 5만5000건의 출동이 이뤄졌다. 그 중에서도 약 4만5000건의 출동으로 다수를 차지하는 것이 구급출동이다. 

현재 도내 119구급차는 약 30대로 대략 4만5000건의 출동을 감당하기는 힘들다. 응급출동이 많이 있기는 하나 간혹 일부 시민들이 구급차를 콜택시처럼 이용하기 때문이다.

구급차는 일부시민들이 이용하는 콜택시와는 차이가 있다.

첫째로 구급차량의 탑승자는 응급환자만 승객이 될 수 있다. 119구조⋅구급에 관한 법률에서는 구급차의 출동 요건을 위급상황에서 발생한 응급환자를 응급처치하거나 의료기관에 긴급히 이송하기 위함이라고 규정하고 있다. 그러면서 시행령으로 비응급환자에 대해 규정하고 있는데 단순 치통·감기·타박상·주취자·입원 목적의 만성질환자 등은 구급대원이 확인하고 의사의 의료지도에 따라 비응급환자로 판단, 이송을 거절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간혹 출동을 하다보면 비응급상황으로 본인 또는 지인 차량으로 가능함에도 불구하고 이용하는 경우와 입원의 목적을 가지고 다른 이유로 병원이송 요구하는 경우도 있다. 이렇게 비응급환자를 이송하면, 그 관할에는 구급차가 없게 되고 정작 치료를 받을 사람이 혜택을 받지 못한다.

둘째로 구급차량의 목적지는 구급대원이 정한다. 응급환자라도 구급차를 이용한다면, 구급대원은 치료에 적합한 가장 가까운 응급의료센터로 이송을 원칙으로 한다. 따라서 환자가 원래 다니던 병원이 있다 하더라도 갈 수가 없다는 사실을 알아야 한다.

셋째로 구급차는 병원에서 탑승하여 집으로는 가지 않는다. 구급차는 응급환자를 병원으로 이송하는 것으로 목적으로 하는 차량이다. 가끔 병원으로 이송한 환자나 가족들이 자택으로 다시 이송을 부탁하는 경우가 있다. 이것은 구급차를 택시처럼 생각하고, 구급차를 독점하며, 다른 시민의 구급차 이용을 막는 행위이다.

콜택시와 유사한 점이 있다면 구급차는 응급환자가 있는 곳으로 찾아가고, 같은 차량부품을 사용한다는 점 뿐이다. 그러기에 신고했다고 바로 도착하거나 병원이송이 시작되자마자 병원에 도착할 수 있는 것이 아니다.

구급차가 긴급차량임에도 모든 차량과 같이 신호준수의 의무를 가지고 있다. 구급차의 제일의 목적은 응급환자를 무사히, 치료에 적합한, 가장 가까운 응급의료기관으로의 이송하는 것이다. 따라서 구급차량에 탑승한 승객들은 무조건 신호위반을 하고, 중앙선 침범을 하면서 갈 수 있는 차량이라는 생각은 버려야한다. 물론 심정지나 심질환 의심 환자인 경우 등과 같이 긴급을 요하는 상황일 때는 제외한다.

일부의 시민들은 이제 구급차량에 대한 인식을 전환할 필요가 있다. 구급차는 모두나 무료로 이용할 수 있다. 하지만 무료인 것이 누구나에게 평등한 대우를 위한 것이지, '막' 타라고 무료는 아닌 것이다. 만약 비응급환자가 "나 하나쯤이야" 하고 구급차 이용한다면 그 한사람으로 인해 정작 혜택을 받아야할 이웃, 동료 들이 혜택을 받지 못하고 아파하고, 사망 할 수 있다. 

만약 119구급차에 경광등이 켜져있으면 싸이렌 소리가 없어도 아픈 누군가가 타고 있다. 도민 및 관광객 모두가 양보의식을 가져 신속한 환자 처치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모두가 노력해야 한다.<양영호 / 동부소방서 구좌119센터>

*이 글은 헤드라인제주의 편집방향과 다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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