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어 능통자 없음" 모두 불합격...도립미술관 채용 '갑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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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어 능통자 없음" 모두 불합격...도립미술관 채용 '갑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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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위원회, 도립미술관장 '기관장 경고' 처분 요구
"설문대여성센터는 '폐지조례' 근거 보조금 교부"

제주도립미술관이 조사보조원 채용전형을 진행하면서 당초 채용공고의 응시자 지원자격 조건에는 없었던 '외국어 능통' 여부를 문제삼으며 지원자를 모두 불합격 처리하는 '갑(甲)질'을 했던 것으로 드러났다.

제주특별자치도감사위원회는 지난 지난 2월27일부터 3월15일까지 제주지방노동위원회, 설문대여성문화센터, 도립미술관 등에 대한 종합감사를 실시한 결과 총 18건 부적절한 업무사례(지방노동위원회 5건, 설문대여성문화센터 5건, 도립미술관 8건)가 확인됐다고 1일 밝혔다.

이중 도립미술관장에 대해서는 기관장 경고처분이 요구됐다.

도립미술관의 경우 미술관 조사보조원 채용 전형을 부적정하게 진행한 문제가 확인됐다.

김사위에 따르면 미술관은 올해 1월16일자로 '2017년도 도립미술관 조사보조원 운영게획'에 따른 채용공고를 할 당시에는 응시자격 조건으로 공무원 결격사유가 없는 자, 미술관 및 박물관에서 실무경험이 있는 자, 대학 졸업 이상인 자 등을 제시했다.

이 채용전형에서는 모두 9명이 응시했는데, 서류심사를 통해 4명이 최종 면접심사를 보게 됐다.

그러나 최종 면접심사에서 미술관측은 특별한 결격사유가 없음에도 당초 자격요건에 없었던 '외국어 능통자 없음'을 이유로 해 모두 불합격 처리한 것으로 나타났다.

미술관은 뒤늦게 3월6일자 재 모집공고에서는 자격조건에 '외국어 가능한 자'를 뒤늦게 추가해 행정의 신뢰성을 떨어뜨렸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

이와함께 4급 이상 관장의 공무국외 출장명령이나 2일 이상의 연가의 경우 전결권자인 행정부지사의 결재를 받도록 돼 있으나, 도립미술관장은 지난해 2일 이상의 국외 출장을 가면서도 행정부지사 결재를 받지 않았던 것으로 드러났다.

감사위는 제주도지사로 하여금 미술관장에 대해 엄중 경고조치할 것을 주문했다.

한편 지방노동위원회 감사에서는 준상근 조정위원 업무관리가 부적정하게 이뤄진 문제를 비롯해, 심판위원회 구성 및 사건배정 관련 업무 소홀, 심판업무 처리 소홀 등이 지적됐다.

설문대여성문화센터의 경우 민간보조금 지원사업을 규정에 맞게 이행하지 않는 문제가 적발됐다.

보조금 조례가 새롭게 개정돼 교부조건이 이전과는 크게 달라졌음에도 불구하고, 폐지된 지원조례의 교부조건을 적용해 보조금을 교부해주고 이의 정산도 제때 받지 않았던 것으로 드러나 주의조치를 받았다. <헤드라인제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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