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광개발사업 관리 강화..."초기단계서 투자자본 등 검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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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광개발사업 관리 강화..."초기단계서 투자자본 등 검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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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 관광개발사업-투자진흥지구 관리 개선책 적용
사업 승인시 사유지 확보장치 마련...고용추진상황 DB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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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분별한 '난개발 논란'과 불투명한 사업 자본의 '먹튀 논란' 등이 제기되고 있는 제주도내 관광개발사업과 투자진흥지구에 대한 관리가 강화된다.

제주특별자치도는 관광개발사업 및 투자진흥지구의 사후관리 개선책을 마련해 오는 6월 1일부터 본격 적용한다고 31일 밝혔다.

그동안 관광개발사업과 투자진흥지구 사업의 경우 장기간 투자가 지연되면서 세제감면 등의 혜택을 누리면서도 계획이 이행되지 않는 문제점이 제기돼 왔다.

이에 개발사업 추진과정에서 나타날 수 있는 이슈들을 사전에 예방하고 사업 승인 후 관리를 강화한다는 방침을 세웠다. 계획된 투자.고용 부분에 대한 사후관리도 강화될 전망이다.

현재 제주도내 관광개발사업은 32개소, 유원지 24개소, 투자진흥지구는 45개소가 추진되고 있다. 새롭게 수립된 개선안은 모든 사업장에 적용된다.

종전에는 각종 위원회 심의 후 행정절차 이행 후 자본검증을 했으나, 앞으로는 개발사업 시행승인 초기단계에서 사업자의 적격성과 투자자본을 객관적으로 검증하기 위해 '개발사업위원회' 심의를 거치도록 할 계획이다.

관광개발사업은 사업승인 후 착공 단계부터 관리가 강화되며 사업 연장.변경 시 일정에 따라 심의를 통해 연장여부가 결정된다.

개발사업 승인 후 사유지 확보 곤란으로 공사를 지연하는 사례를 사전에 방지하기 위해 착공 전 미확보 사유지에 대한 소유권을 확보토록 할 계획이다. 또 형식적 착공만 하고 공사를 지연하는 사례가 없도록 착공 신고 시 착공필증 등 건축착공에 관한 서류를 첨부토록 한다.

사업기간을 연장하는 경우 이행계획서 적합여부 등을 검토해 연장 여부를 결정하되, 추진 공정별로 개발 사업에 대한 별도 관리가 이뤄질 전망이다.

전체 사업공정 30% 미만 개발사업장은 이행계획서를 검토해 잔여 사업계획에 필요한 기간을 연장하고, 가시적 성과가 없을 경우 미개발용지를 제척하거나 또는 취소여부를 검토하게 된다. 승인 후 10년 이상 경과된 사업장인 경우 기간 연장 후 투자유치 불투명 시 완료된 사업에 한해 준공 처리해 사업을 종결한다.

사업계획이 변경돼야 할 경우에는 관광개발사업 가이드라인, 미래비전 등 제주도 계획에 부합하는 경우에는 변경을 승인하지만, 숙박시설 등 수익성 위주의 사업이나 당초 사업계획 대비 50% 이상 변경은 불허할 계획이다.

유원지 시설 중 부지면적 5%이상 또는 세부시설계획이 획지면적 30% 이상의 변경과 건축 연면적 10% 초과해 사업 계획을 변경하는 경우에도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받도록 한다.

개발 후 사후관리에 대한 시스템도 정립된다.

관광개발사업 승인 시 승인조건을 이행하기 위한 '사후관리 협의체'가 효율적으로 운영되도록 승인부터 준공까지의 단계와 운영 단계를 별도로 구분해 각 부서별로 역할을 맡기게 된다.

또 투자 및 고용 등 추진상황을 관리하기 위한 시스템을 구축 운영한다. 사업자가 연 2회 자료 입력을 하게 되며, 입력한 자료를 토대로 행정에서 모니터링하고, 사업장별로 현장을 점검하는 방식이다. 사업장별 투자 및 고용상황은 연 2회 제주도청 홈페이지에 공표된다.

먹튀 논란을 해소하기 위해 지분변동이 30%이상 발생 시 사전 신고를 의무화 하고 있다.

투자진흥지구인 경우 지정해제에 따른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해 투자이행 기간을 5년 이내로 하고, 5년 내에 투자가 완료되지 않을 경우 지정해제 조치를 취한다.

제주자치도는 이 같은 내용이 담긴 '관광지 개발사업 관련 조례.시행규칙'을 개정하고 투자진흥지구 제도 개선에 나선다.

전성태 제주도 행정부지사는 "관광개발사업 사후관리 개선대책 마련 시행으로 개발 사업에 따른 추진상황 등을 도민에게 공개함으로써 관광개발 사업에 대한 사후관리가 더욱 투명하고 공정하게 관리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헤드라인제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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