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귀포 땅값 19%↑...대단위 개발지역 위주 급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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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귀포 땅값 19%↑...대단위 개발지역 위주 급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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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공항'성산 26%, '영어도시' 대정 22% 급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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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귀포지역 땅값이 평균 19.2% 상승한 가운데, 제주 제2공항 예정지인 성산읍과 영어교육도시가 있는 대정읍 등 대단위 사업지역 지가는 평균보다 높게 상승했다.

서귀포시는 올해 1월1일 기준 22만여필지에 대한 개별공시지가를 31일 결정.공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공시지가는 지난 1월부터 각종 인허가 사항 및 공적장부 확인, 현장조사를 통한 토지특성조사 및 지가를 산정해, 감정평가사의 객관적인 검증과 토지 소유자의 열람 및 주민 의견을 청취하고 제주특별자치도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심의를 거쳐 최종 결정됐다.

서귀포지역 평균 토지 가격 상승율은 19.2%로, 지난해 25.8%보다는 증가폭이 둔화됐다.

지역별, 용도지역별 상승율을 살펴보면, 제주 제2공항 건설이 예정된 지역인 성산읍이 26.0%의 가장 높은 상승율을 보였고, 다음으로 영어교육도시 등 대단위 사업지구에 포함 된 대정읍이 22.1%가 상승했다.

용도지역별로는 공업지역이 21.3%, 관리지역이 20.9%, 주거지역이 20.1%가 상승했다.

이같은 상승율은 지난해보다 18.8% 오른 표준공시기가가 반영된데 이어, 2공항 예정지 주변 지역의 투자 심리 확대와 영어교육도시 등 대단위 사업지구의 인구 유입에 따른 택지 조성 등 부동산 실거래가 상승율이 반영된 것으로 서귀포시는 풀이했다.

서귀포시 지역의 최고지가는 중정로 동명백화점 동쪽토지인 서귀동 370-5번지로, 지난해 보다 30만7000원 오른 ㎡당 339만2000원을 기록했다. 최저가는 한라산 백록담 부근인 동홍동 산1-1번지가 ㎡당 710원이다.

서귀포시는 결정·공시 이후 토지소유자에게 6월초에 개별공시지가 결정 통지문을 제작·발송할 예정이다.

공시 가격을 열람은 인터넷(http://kras.jeju.go.kr/land_info)과 서귀포시청 종합민원실(760-2143~2147), 읍면동 민원실에서도 열람이 가능하다.

토지소유자와 이해관계인이 결정된 공시지가의 가격 적정성에 이의가 있을 경우에는, 5월 31일부터 6월 29일까지 서귀포시 종합민원실, 각 읍면동 민원실에 이의신청서를 제출하면 접수된 이의신청 토지에 대해서는 감정평가사의 철저한 검증과 제주특별자치도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심의를 거쳐 7월 28일 재결정 공시하게 된다.

한편 개별공시지가는 국토부장관이 결정한 표준지가격을 기준으로 산정한 개별토지에 대한 ㎡당 가격으로, 각종 국세와 지방세 및 기초노령연금, 건강보험료 등의 산정 기초자료로 활용된다.<헤드라인제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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