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시 땅값 18% 상승...최고가, 원도심 → '신제주' 이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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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시 땅값 18% 상승...최고가, 원도심 → '신제주' 이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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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준지 이어 개별토지 최고가도 신제주로 이동
읍면지역.외곽동 20%대 급증...우도면 67% 폭증

지난 2월 발표된 제주시 표준지공시지가가 원도심에서 신제주로 이동한 것에 이어 개별공시지가에도 최고가 땅값이 원도심에서 신제주로 옮겨갔다.

제주시는 올해 1월1일 기준 개별공시지가 31만5143필지를 31일자로 결정.공시하고 토지소유자에게 개별통지 한다고 밝혔다.

이번 결정.공시대상은 제주시 전체 토지 49만9942필지 가운데 지목이 도로, 하천, 묘지 등 비과세 토지와 지난 2월 국토교통부장관이 결정.공시한 표준지 5751필지를 제외한 31만5143필지이다.

이 가운데 94.8%,(29만8615필지)는 가격이 상승한 반면, 0.7%,(2251필지)는 하락했으며, 3.6%,(1만1471필지)는 전년도와 동일했다. 나머지 0.9%,(2806필지)는 토지 분할 등 신규토지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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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고가 개별공시지가를 기록한 제주시 연동 261-20. ⓒ헤드라인제주
최고가 개별공시지가 토지는 원도심(일도1동 1461-1번지 스타벅스, ㎡당 530만원)에서 연동 261-20(제원아파트사거리 디저트39 연동점)로 ㎡당 570만원으로 옮겨갔다.

이는 지난 2월 국토교통부가 공시한 표준지 공시지가 최고가 토지가 원도심에서 연동 제원사거리 인근 파리바게트(연동 273-1)로 바뀐 것에 연계된 것이다.

제주시는 최근 들어 인구유입 등 신제주권 지역이최고의 상권으로 급부상함에 따라 실질적 최고가격 지역으로 선정했다고 밝혔다.

올해 개별공시는 평균 18.4%,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는데, 이는 지난해 28.5%,가 상승한 것에 비해서는 다소 상승폭이 둔화된 것이다. 이같은 결과는 지난해 10월부터 12월사이 토지거래가 둔화된 것이 반영된 것으로 제주시는 분석했다.

지역별로 살펴보면 동지역인 경우에는 외도일동 24.1%, 이호일동 23.9%,, 내도동 21.6%,, 순으로 신제주권 지역보다 시 외곽지역이 상대적으로 많은 상승률을 보였고, 원도심지역은 삼도2동 3.6%,, 이도1동 4.6%,, 삼도1동 4.8%,, 순으로 소폭의 상승률을 나타냈다.

읍.면지역인 경우 부동산가격 대비 상대적으로 현실화률 저평가 된 우도면이 67.8%,로 크게 상승했으며, 조천읍 27.6%,, 구좌읍 27.2%, 애월읍 25.7%, 한경면 24.1%, 한림읍 20.4%, 추자면 2.6%, 순으로 상승했다.

이번 결정.공시된 개별공시지가는 토지소유자에게 우편으로 개별통지하며, 주변 토지와 이용상황이 동일하나 가격 불균형을 이룰 경우 토지소유자나 이해관계자는 제주시청 종합민원실 및 읍.면 사무소, 동 주민센터에 오는 6월 29일까지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제주시는 이의신청이 접수된 개별공시지가에 대해는 감정평가사의 지가 재검증,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심의를 거쳐 7월 28일까지 조정 공시할 예정이다.

한편 매년 공시하는 개별공시지가는 토지 관련 국세, 지방세, 농지전용부담금 등 각종 부담금의 부과기준으로 활용된다.<헤드라인제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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