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작물재해보험 감귤 품목 판매기간 추가 연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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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작물재해보험 감귤 품목 판매기간 추가 연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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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특별자치도는 지난 4월말 판매가 종료된 농작물재해보험 감귤 품목에 대해 29일부터 6월 2일까지 일주일간 지역 농.감협에서 추가 판매한다.

이번 판매기간 추가 연장은 감귤의 특성에 맞게 보장시기와 범위를 확대한 것으로, 지난 4월 한달간 보험에 가입을 하지 못한 농가들의 추가 판매에 대한 문의가 많아 제주도가 농림축산식품부에 요청해 이뤄지게 됐다.

단, 농작물재해보험 추진 절차와 시기를 고려해 이번 1회에 한해 연장한다.

제주도 관계자는 "보험 판매기간 추가 연장 건에 대해 행정시.읍면동과 지역 농.감협 등에 알려 현재 가입을 못했던 농가들이 추가로 가입할 수 있도록 적극 홍보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헤드라인제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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