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지방경찰청은 제주의 한 보육원에 3살배기 아들을 놔둔 채 떠났던 20대 여성 A씨가 경찰에 자진출석해 조사를 받고 있다고 29일 밝혔다.
A씨는 지난 26일 이른 오전 제주시내 한 보육원 앞에 아들 B군(3)을 혼자 둔 채 이날 오전 비행기편으로 제주를 떠나 아동복지법(유기) 위반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인근 폐쇄회로(CC)TV에서 A씨가 B군을 보육원 앞에 데려다 놓고 떠나는 장면을 확보해 수사를 진행해 왔다.
B군은 현재 건강항 상태로, 제주시내 한 아동보호기관에서 보호를 받고 있다.
경찰은 A씨가 건강과 생활고를 이유로 B군을 두고 떠난 것으로 보고 정확한 사건 경위를 조사중이다.<헤드라인제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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