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19대 대선 선거법 위반 6건 기소의견 송치
상태바
경찰, 19대 대선 선거법 위반 6건 기소의견 송치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선거법 위반 수사 마무리...13건 중 건은 내사 종결

경찰이 제19대 대통령선거 과정에서 발생한 선거범죄 수사를 마무리 하고 사건을 검찰로 송치했다.

제주지방경찰청은 이번 대선과 관련해 총 13건을 수사해 이중 6건을 기소의견으로 송치하고 7건은 내사 종결했다고 29일 밝혔다.

살펴보면 후보자 비방 1건, 정당 당내 경선 후보자 지지 명단 조작 1건, 벽보훼손 2건, 투표지 촬영 2건은 기소의견으로 송치됐다.

벽보훼손 6건 및 현수막훼손 1건의 경우 용의자를 특정하지 못해 내사 종결했다.

사례를 살펴보면 후보자 비방은 지난 4월 제주시청 버스정류장 등 11곳에 더불어민주당 문재인 후보를 비방하는 유인물을 유포한 A씨(68)를 비롯해, 민주당 당내 경선에서 특정후보 지지자 명단을 허위로 작성.발표한 B씨(27), 선거 당일 제주시내 한 투표소에서 투표한 기표지를 촬영한 C씨(44.여)와, 사전투표에서 투표한 기표지를 촬영한 D씨(43.여) 등이다.

제주지검의 경우 홍준표 후보 부인의 제주방문 당시 지적장애인들을 동원한 시설 원장과, 지난달 말 재외국민 투표를 하면서 기표된 용지를 자신의 소셜네트워크(SNS)에 올린 50대 남성을 수사중이다.<헤드라인제주>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수정
댓글 0
0 / 40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