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안전처는 주말인 27일 밤 11시부터 28일 오전 2시 사이 대조기에 의해 해수면이 상승할 것으로 예상된다면서 주의를 긴급 당부했다.해안가 지역 주민이나 해안도로 통행객, 낚시객들은 주의가 필요하다. <헤드라인제주> 저작권자 © 헤드라인제주 (headlinejeju@headlinejej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원성심 기자 다른기사 보기 페이스북 트위터 카카오스토리 URL복사 기사공유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