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특강은 법무부 지원으로 한국소비자원 강사가 파견되어 이민자가 소비자가 되어 피해를 신청하는 방법으로 이뤄졌다.
영상을 통해 전달된 강의에서 제품 구입 후 발생하는 불량제품 신청방법과 물품 계약방법 등을 익히면서 한국에서 생활하면서 불이익을 받을 수 있는 피해를 줄이는 방법을 도왔다.
또한 함께하는 행복나눔방의 일환으로 진행한 이주여성 생일잔치는 구좌읍에 거주하는 5월에 생일을 맞은 이주여성 가족들과 함께 생일축하노래, 케익컷팅, 다과 등으로 축하의 자리를 마련하여 의미를 더했다.
소비자 피해가 발생하였을 경우에는 소비자 상담센터(1372번), 이민자인 경우에는 다누리콜센터(1577-1366)에 문의하면 자국어로 상담을 받을 수 있다.<헤드라인제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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