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국제대 "교직원 찬반투표 결과 일부 주장은 잘못된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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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국제대 "교직원 찬반투표 결과 일부 주장은 잘못된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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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국제대학교는 25일 최근 이 대학 민주교수협의회와 전국대학노동조합 지부에서 '2017학년도 교직원 보수체계 조정안 찬반투표' 결과에 따른 입장을 발표한 것에 대한 반박입장을 내고, "이는 오인과 오류에 따른 잘못된 해석"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이 잘못된 해석을 믿고 보도한 내용으로 인해 대학 이미지 훼손은 물론이고 대학 총장의 명예를 훼손하는 무책임한 사태로의 비약이 염려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는 전날 민주교수협의회와 노조측이 찬반투표 결과 부결됐으므로 총장은 사퇴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나선데 따른 반론이다.

대학당국은 우선 찬반투표를 하게 된 배경과 관련해, "학교 경영 어려움으로 인해 제주국제대학교의 영속성과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해서 기본급 삭감이라는 부득이한 '2017학년도 보수체계 조정안'을 제시할 수밖에 없었으며, 이 조정안에 대해 투표 형식을 빌어서 대학의 교원과 직원별로 판단과 선택을 구하기에 이른 것"이라고 밝혔다.

또 "투표의 근본 목적은 구성원들이 대학집행부에서 마련한 조정안을 수용하는지 아닌지 찬반 여부를 판단하기 위함이며, 신임 그 자체를 묻기 위한 것은 아니다"고 반박했다.

대학당국은 "때문에 교수는 재적자의 과반 찬성이 필요하다는 사실을 알렸고, 직원에게는 별도로 과반 찬성에 대한 언급없이 그 의사를 명백히 표명하도록 투표참여를 독려했던 것"이라며 "다만 고충석 총장은 이 조정안이 수용되지 않으면, 과도한 임금지급을 하게 되는 상황이 발생하게 되고, 그렇게 되면 학생과 대학을 위한 투자도 불가능해 지는 등 비정상적인 대학운영에 직면해야 함으로, 지난 4월 전체교직원회의 석상에서 최종적으로 보수체계 조정이 불가능하다면 총장직도 사임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올 것임을 천명했던 것"이라고 설명했다.

대학당국은 이어 "투표결과 교원은 투표자 80명 중 51명인 약 64%가 조정안에 동의함으로써 교원들은 조정안을 수용하는 것으로 최종 결정된 반면, 직원은 찬성 비율이 25%로 과반에 이르지 못함으로써 부동의하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이어 "다만 직원 임금교섭 최종 체결권은 법인에 존재함으로 법인은 최종 투표결과를 토대로 노조와 추가 임금협상을 진행해 나갈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대학당국은 "상황이 이런데도 일부 총장 사퇴론자들은 조정안이 부결됐으니 총장은 불신임 된 것임으로 총장 사퇴해야 된다는 주장을 퍼뜨리고 있으나, 이는 완전한 오해와 오인에 따른 것"이라고 주장했다.

대학당국은 "왜냐하면, 이번 선거가 교직원 전체의 찬반 여부만을 묻는 투표였다면, 교원과 직원을 구분하기 위한 두 종류 색깔의 투표용지로 투표할 필요가 없었을 것"이라며 "교원(노란색)과 직원(보라색)을 두 종류의 투표용지로 구분해 투표를 실시한 것은 조정안을 기초로 한 임금교섭에 대비해서 교원과 직원의 찬반 의사를 각각 별도로 확인할 필요성이 있었기 때문"이라고 밝혔다.

대학당국은 이어 "조만간 법인과 노조 간에 임금체결을 위한 협상이 진행될 것이며, 총장으로서는 대학의 생존을 위해서 법인과 함께 최선을 다해 조정안이 수용되도록 노력을 할 것"이라고 밝혔다.

또 "총장으로서는 법인과 노조 간 임금협상이 조속한 시일 내에 진행이 되고 결론을 도출하기를 바라며, 만일 조정안이 최종 수용되지 못할 경우에는 총장 사퇴가 불가피하다는 판단에는 변화가 없다"고 전했다.

그러면서도, "총장의 임기와 거취는 대학의 정관과 규정에 의해 결정되고 보호받는 것이며, 총장에 대한 임면권은 이사회에 있다"면서 "총장의 직이란 것이 극히 사사로운 의도를 가진 집단의 집요하고 저급한 사퇴 공세 때문에 내려놓거나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다"고 강조했다. <헤드라인제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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