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르신 가사.활동지원 '노인돌봄종합서비스' 신청 접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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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르신 가사.활동지원 '노인돌봄종합서비스' 신청 접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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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시는 노인돌봄종합서비스를 관내 8개 기관을 통해 제공하고 있다고 25일 전했다.

노인돌봄종합서비스에는 방문요양과 단기가사서비스가 있는데, 첫 번째로 방문요양 서비스는 혼자 힘으로 일상생활이 어려운 노인을 위해 식사, 청소, 세탁 및 외출 동행 등 신변활동을 지원하는 방문서비스로 월 27시간에서 월 36시간의 돌봄서비스를 받을 수 있다.

서비스 대상은 65세 이상의 노인으로서, 가구 소득이 기준 중위소득 160%(2인 소득기준 450만3000원) 이하 이면서 노인장기요양 등급 외(A 또는 B) 판정자 가운데 노인돌봄기본서비스, 노노케어 서비스 등 장기요양서비스 등 유사한 재가서비스 미 수급자이면 된다.

서비스 지원 금액으로는 소득수준별 다르며, 자부담 이용료는 월 8280원부터 6만4000원이다. 단, 기초생활수급자일 경우 월 27시간 서비스는 자부담이 면제된다.

단기가사서비스의 경우 골절, 중증질환 수술 등으로 일상생활이 어려운 노인을 위한 서비스로, 대상자는 2개월간 월 24시간내에서 돌봄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으며, 최대 2개월까지 연장이 가능하다.

서비스 대상은 65세 이상의 독거노인 또는 75세 이상의 부부 노인 가구로서 최근 2개월 이내 골절 진단 또는 중증질환 수술자로 장기요양등급 판정 결과가 불필요하며, 소득수준별 자부담 이용료는 무료에서 월 4만2000원 사이다.

서비스 이용희망자는 신분증, 건강보험증(또는 건강보험자격확인서), 장기요양등급(A.B)결정서를 소지하고 단기가사서비스의 경우는 의사진단서 등을 추가해 주민등록상 주소지 관할 읍‧면사무소 및 동주민센터로 신청하면 된다.

문의= 주소지 읍면동, 제주시 경로장애인지원과(064-728-2545).<헤드라인제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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