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란죄 등, 사면.복권되더라도 국립묘지 안장 금지 추진"
상태바
"내란죄 등, 사면.복권되더라도 국립묘지 안장 금지 추진"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내란죄 등으로 실형을 선고 받은 범죄자가 이후 정부에 의해 사면·복권을 받았더라도 국립묘지에 안장 될 수 없도록 하는 제도개선안이 추진된다.

더불어민주당 강창일 의원(제주시 갑)은 24일 이 같은 내용의 ‘국립묘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고 밝혔다.

현행법에서는 국립묘지 안장 대상으로 대통령, 국회의장, 대법원장, 헌재소장 등과 ‘국가장법’에 따라 국가장으로 장례를 치룬 사람 등을 규정하고 있다. 이와 함께 ‘형법’에 따른 내란 등의 죄를 저지르고 금고 이상의 실형이 확정된 자는 국립묘지의 안장 대상에서 제외하고 있다.

그러나 사면·복권된 자에 대한 규정은 없어, 내란죄 등으로 금고 이상의 실형이 확정된 사람이라 할지라도 이후에 사면·복권을 받았다면 국립묘지에 안장 될 수 있다.

결국 이러한 법적 미비점으로 인해 지난 2011년 8월 국가보훈처 ‘안장대상심의위원회’는 사회적 논란에도 불구하고 고(故) 안현태 전두환 전 대통령 경호실장의 국립묘지 안장을 결정했다.

당시 위원회는 “뇌물죄 등으로 징역형을 선고 받았지만, 1998년 복권됐고, 국가안보에 기여한 점 등을 고려했다”며 안 전 실장의 국립묘지 안장 결정이유를 설명한 바 있다.

이에따라 이번 개정법률에서는 법적 미비점으로 영예성을 지닌 국립묘지에 내란범죄자의 안장을 방지하기 위해 내란죄 등의 범죄를 저지르고 형의 확정 이후 사면·복권을 받았더라도 국립묘지 안장대상자에서 제외되도록 규정해 안장 제외 대상을 명확히 했다.

강 의원은 "두 전직 대통령이 법원의 확정판결 후에 사면·복권이 이뤄졌더라도 내란죄 등 이미 저지른 범죄 사실이 없어지는 것이 아니다"면서 "국립묘지에 안장되기 위해 본인의 행위를 정당화 하지 말고, 진실 앞에 나와 군부 세력으로부터 희생당한 희생자와 유족들에 대한 사죄가 우선이다"고 말했다. <헤드라인제주>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딥페이크등(영상‧음향‧이미지)을 이용한 선거운동 및 후보자 등에 대한 허위사실공표‧비방은 공직선거법에 위반되므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삭제 또는 고발될 수 있음)
댓글수정
댓글 0
0 / 40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