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월부터 공항 국내선도 신분증 미소지자 탑승 통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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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월부터 공항 국내선도 신분증 미소지자 탑승 통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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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기관 발행 신분증 반드시 소지해야

오는 7월부터 신분증 미소지자는 공항 국내선 항공기 탑승이 통제된다.

한국공항공사 제주지역본부는 오는 7월1일부터 전국 14개 공항에서 국내선 항공편을 이용할 때 사진이 부착된 신분증을 제시하지 않으면 이용이 제한된다고 24일 밝혔다.

이는 최근 심화되고 있는 각종 테러 위협에 대비해 이용객들의 안전과 생명을 보호하기 위한 조치다.

국내선 항공기 탑승 전 신분을 확인받을 수 있는 신분증은 국가기관이 발행한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학생증 △국가기술자격증 △복지카드(장애인등록증) △공무원증 등 사진이 부착된 신분증이다.

항공기 이용객은 탑승권과 국제선은 여권, 국내선은 국가기관 등이 발행한 주민등록증 및 운전면허증 등 신분증을 반드시 소지하고, 항공사 탑승수속 및 공항운영자 보안수속 시 신분확인 과정을 거쳐 탑승할 수 있다.

국내선, 국제선 모두 항공기 탑승 시 신분증 소지는 필수적이나, 그동안 국내선의 경우 신분증 미소지 승객은 공항경찰대의 신원확인 절차를 거쳐 제한적으로 탑승할 수 있었다.

그러나 오는 7월부터는 경찰의 신원확인 절차가 중단됨에 따라 신분증을 소지하지 않은 여객은 항공기를 탑승할 수 없다.

이에 따라 이용객의 편의를 위해 사진이 부착된 국가기술자격증 등 신분증 범위를 대폭 확대했으며, 초등학생 이하의 경우 보호자의 확인 등을 통해서도 탑승이 가능하다.

부득이 신분증을 미소지한 승객은 공항인근 주민자치센터 등에서 임시신분증(주민등록증 발급 신청 확인서)을 발급받을 수 있다.

한국공항공사 관계자는 "이용객들의 혼선과 불편을 사전에 방지하고자 전국 공항 현장 및 언론매체, 온라인 등을 통해 사전 홍보 및 안내를 시행할 예정"이라며 "국내선 운항 항공사도 예약단계부터 해당 정보를 사전에 안내해 이용객들의 불편을 최소화할 계획이다"고 밝혔다.

확대된 유효신분증 범위 등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한국공항공사(www.airport.co.kr) 및 교통안전공단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헤드라인제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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