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현직 공무원 5명 거액 뇌물...'관피아' 범행 충격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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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현직 공무원 5명 거액 뇌물...'관피아' 범행 충격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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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전.현직 공무원 등 8명 구속 수사
"뇌물로 취득한 7억여원 몰수추징 보전 조치"

제주지역 하천 교량 관급자재 납품비리 사건에 연루된 전.현직 공무원들이 거액의 뇌물을 주고받은 정황이 확인돼 모두 구속기소되는 한편, 뇌물로 받은 7억여원에 대해서는 몰수추징 조치가 진행된다.

제주지검 김한수 차장검사는 24일 오전 11시40분 제주지검 2층 회의실에서 하천 교량비리 중간수사 결과를 발표했다.

▲ 김한수 제주지검 차장검사가 24일 제주시 교량 납품비리 사건 중간수사 결과를 발표하고 있다. ⓒ헤드라인제주
지난 2월27일 이 사건 수사에 착수한 검찰은 수사결과 한북교 교량 공사(22억3000만원)의 설계업체에 특정 업체의 특허공법을 설계에 반영하도록 지시한 후 3000만원을 수수한 전 제주시 건설과장 등 현직 3명을 포함한 전.현직 공무원 5명, 또 전 제주시 건설교통국장 출신 등 알선브로커 2명, 공무원에 금품을 제공한 업체 관계자 1명 등 총 8명을 구속해 수사 중이라고 밝혔다.

이중 6명은 현재 구속기소된 상태이고, 나머지 2명은 수사가 계속 진행 중이라고 설명했다.

수사가 진행되고있는 제주시 전 도시건설국장 K씨는 업체의 실제 운영자 H씨(62)에게 교량공사 시공을 알선해 주고 급여와 차량, 빌라 특혜분양 등을 통해 총 4억8000만원을 받은 혐의를 받고있다

전 건설과장 K씨(57)의 경우 2013년 10월부터 2014년 5월까지 한북교 교량 공사의 설계업체에 H씨(62)가 운영하는 토건회사의 특허공법을 설계에 반영하도록 지시한 후 2014년 2월부터 5월까지 총 3000만원 상당을 수수한 것으로 드러나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뇌물) 및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혐의로 기소했다고 밝혔다.

제주시 전 건설교통국장인 또 다른 K씨(60)는 2013년 10월부터 2014년 2월까지 한북교 교량 확장공사 및 신성여고 서측 방천 교량 가설사업의 설계업체에 H씨가 운영하는 회사의 특허공법을 반영하도록 지시한 후, 2014년 5월13일 1000만원을 수수한 혐의(부정처사후 수뢰,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로 구속기소됐다.

수뢰후부정처사 및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혐의로 구속기소된 제주시 전 과장 K씨(61)은 2011년 9월부터 지난해까지 신성여고 서쪽 방천 교량 가설사업의 설계업체에 모 토건회사의 특허공법을 반영하도록 지시한 후 H씨로부터 총 2000만원을 수수한 것을 비롯해 퇴직 후에는 토건회사 대표이사로 영입되어 월급여 300만원을 수령한 혐의를 받고 있다.

제주시 하천관리담당을 맡았던 K씨(6급)도 한북교 교량 공사의 설계에 H가 운영하는 회사의 특허공법을 설계에 반영하도록 지시한 후 2014년 1월부터 9월까지 총 1500만원 상당을 수수한 혐의(부정처사후 수뢰,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를 받고 있다.

제주시 재난관리과에 근무했던 J씨(6급)는 2011년 5월부터 2013년 2월까지 모 토건회사 실제 운영자 H씨로부터 관급자재 납품 등 편의 명목으로 빌라 1채를 8500만원 정도 저렴한 가격에 특혜 분양을 받은 것을 비롯해 현금 800만원을 수수한 혐의(특가법상 뇌물혐의)를 받고 있다.

모 토건회사의 실제적 운영자인 H씨는 2011년 5월부터 2013년 2월까지 공무원 1명에 총 9300만원 상당의 뇌물을 공여한 혐의로 구속기소됐고, 현재 조사가 추가적으로 이뤄지고 있다.

김한수 차장 검사는 "이번 사건 수사에서는 하위직부터 고위 공무원에 이르기까지 금품 로비에 연루된 사실을 확인했고, 업체 관계자가 금품수수 사실을 빌미로 공무원을 협박해 계약을 수주하거나 1억원이 넘는 금품을 갈취하기도 하는 등 교량관급 자재 납품을 둘러싼 복마전의 현실이 그대로 드러났다"고 말했다.

김 차장 검사는 "결국 전.현직 공무원들을 중심으로 '관피아'가 형성되어 부패의 고리역할을 한 것"이라며 "이번 사건의 수사결과는 '관피아' 범행에 경종을 울렸다는데 의미가 있다"고 말했다.

한편 검찰은 이번 사건과 관련해 공무원들이 뇌물로 취득한 범죄수익을 환수하기 위해 총 7억1300만원에 대해 몰수추징보전조치를 취했으며, 앞으로 철저한 범죄수익 환수절차를 진행해 비리조장의 경제적 요인을 제거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또 이번 사건 수사결과를 토대로 제주도청과 제주시 등에 교량 형식 선정 등에 공정성을 기하도록 제도개선을 촉구한다고 밝혔다.

검찰은 아울러 도민의 안전과 직결된 교량, 하천을 비롯한 관급자재 납품과 관련한 유착관계 등을 지속적으로 수사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헤드라인제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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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박이 2017-05-29 14:29:01 | 39.***.***.47
관피아 뿔리를 뽑아주세요 이섬에 공직자 명퇴 정퇴후회에 전공관련 업체에 못들어가게 법만들고 재물재화도 관리가되게 특별법 만드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