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름만 농사꾼' 무더기 적발...농지 강제처분 착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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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름만 농사꾼' 무더기 적발...농지 강제처분 착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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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귀포시, 농지 소유자 710명에 처분의무 확정
주소 불분명 농지 소유자166명 추가 청문 후 결정

제주 농지이용실태 특별조사에서 수년간 농사를 짓지 않은 농지 소유자 가운데, 정당한 이유 없이 농지를 방치한 소유자들에게 처분 의무가 확정됐다.

서귀포시는 농지 소유자 710명이 보유한 118ha의 농지에 대해 처분 의무를 확정했다고 23일 밝혔다.

처분 의무가 확정된 소유자들은 1년 내 해당 농지를 처분해야 한다.

이번 조사는 지난해 9월부터 11월까지 3개월간 1만1424명 1만8993필지 3520ha를 대상으로 이뤄졌다.

이중 서귀포시는 처분대상으로 조사된 농지 1101명 1402필지 191ha에 대해 지난 4월6일부터 18일까지 청문을 진행, 이 가운데 정당한 이유 없이 농사를 짓지 않은 소유자들에게 처분의무를 결정했다.

농지전용, 소유권이전, 질병 등이 확인된 231명 337필지 45ha에 대해서는 농지처분의무 결정 대상에서 제외했으며, 주소가 불분명 해 청문통지서가 반송된 166명 199필지 28ha에 대해서는 지난 16일과 17일 이틀간 청문을 실시해 처분의무 결정을 내릴 예정이다.

서귀포시 관계자는 "처분의무부과된 농지에 대해서는 처분의무 이행 여부 및 자기농업 경영 여부를 철저히 관리해 투기성 농지취득 억제 및 농지 효율성 향상에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서귀포시는 지금까지 3단계에 걸쳐 자기가 농사를 짓지 않은 농지 2670명 3364필지 355ha에 대해 농지 처분의무부과을 했고, 이중 2015년 1단계 처분의무부과된 농지 1061명 1390필지 145.5ha에 대해 5월 한달간 조사를 실시해 처분명령을 내릴 예정이다.<헤드라인제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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