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례안이 발의된 후 지난 8일까지 입법예고를 마침에 따라, 오는 제352회 정례회에 제출되어 교육위원회에서 1차 심의가 이뤄질 예정이다.
이 조례는 공항소음 피해를 겪고 있는 지역에 위치한 학교에 대한 지원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해당 학교의 교육력을 제고하기 위해 추진되고 있다.
공항소음 피해학교에 대해 연 1회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해당학교의 구성원의 의견을 수렴하고 관계 기관과의 협력체계를 구축하는 등 공항소음에 대한 주민대책사업의 범주를 학교 교육력 제고를 위한 교육지원사업까지 포괄할 수 있는 근거를 담고 있다. <헤드라인제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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