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도' 내는 행정체제 개편, 내년 지방선거 적용 가능할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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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도' 내는 행정체제 개편, 내년 지방선거 적용 가능할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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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일 공청회 의견수렴 후, 최종 대안 선정 예정
문 대통령 '자기결정권' 공약 속, 도민합의가 관건

문재인 정부 출범을 기점으로 제주 행정체제 개편 논의가 급물살을 타면서, 내년 지방선거에서 적용될 수 있을지가 주목된다.

제주특별자치도는 오는 24일 제주시청 별관 회의실(오전 10시)과 서귀포시청 대회의실(오후 3시) '제주형 행정체제 개편 도민 공청회'를 개최한다고 22일 밝혔다.

이날 열리는 공청회에서는 제주도의 행정체제 개편 방향으로 제시된 △행정시장 직선제 △기초자치단체 부활 △현행체제 유지 등 3개 안에 대한 도민의견을 수렴한다.

그동안 진행돼 온 제주특별자치도 행정체제개편위원회(위원장 고충석) 논의 및 행정체제 개편 연구용역 결과를 바탕으로 3개 대안 각각의 장단점 분석과 대안의 실현가능성에 대한 검토 분석, 도민선호도 조사 결과 등을 설명하고 시민들의 의견을 들을 예정이다.

행정체제 개편위는 지난 3월13일부터 14회에 걸쳐 읍.면.동 권역별 설명회를 개최해 왔는데, 이번 공청회가 끝나면 6월 중 전문가 등의 추가적 의견수렴을 거치며 최종적 대안 결정논의를 시작해 7월까지는 최적안을 확정짓는다는 계획이다.

최적안이 결정되면 8월부터는 제주특별법 개정작업이 본격 추진된다.

시간적인 촉박함이 있으나, 이 행정체제 개편내용이 내년 지방선거 때부터 적용될 수 있는 가능성은 아직 남아있다.

무엇보다 문재인 대통령이 지난 선거기간 행정체제 개편 논의와 관련해서는 제주도민의 의견을 존중하겠다는 '자기결정권'을 약속했기 때문이다.

문 대통령은 특별자치도 분야에서 시장직선제나 기초자치단체 설치 등을 제주도민 스스로 결정할 수 있도록 하는 자치조직권 특례 규정 신설을 공약으로 제시했다.

시장직선제나 기초자치단체 설치, 읍.면.동 행정기구 설치 운영 기준 등에 대한 내용을 정부 법령이나 지침이 아닌 제주도민이 스스로 결정할 수 있도록 특별법에서 자치조직권 특례를 부여함으로써 권한을 위임한다는 것이다.

그럼에도 내년 지방선거를 목표로 행정체제 개편작업이 원만히 이뤄질 수 있을지는 여전히 미지수이다.

크게 두가지 차원의 문제가 남아있다.

하나는 문 대통령의 '자기결정권 존중' 약속에 따라 제주도민들의 의사결정이 중요한 문제로 다가오고 있다. 즉, 도민사회 합의가 관건이라는 것이다.

그러나 아직까지는 압도적 지지 대안이 부상하지 않아 사회적 합의가 가능한 대안 선정이 쉽지 않을 전망이다.

행정체제 개편 연구용역의 도민 여론조사에서는 3가지 대안에 대한 선호도 조사결과 '행정시장 직선제'가 42.3%로 가장 높았고, '현행 체제 유지' 33%, '기초자치단체 부활' 21.3%로 나타났다.

단순 우열 순위로 본다면 행정시장 직선제 선호도가 높은 것은 사실이나 과반의 지지를 얻지 못하고 있고, 나머지 2개 대안도 적지 않은 지지층이 존재한다는 사실이 확인됐다.

이 조사결과를 바탕으로 앞으로 추가적 의견수렴을 통해 판단을 내릴 수 밖에 없는 상황이다.

두번째는 제주특별법 개정작업 문제이다. 행정시장 직선제나 기초자치단체 부활이 새로운 대안으로 선정될 경우 내년 지방선거에 적용되기 위해서는 연말을 전후한 시점에서는 제주특별법 개정이 완료돼야 한다는 점이다.

문 대통령이 '자기결정권'을 약속했다 하더라도, 중앙정치권에서는 현재의 단일 행정체제의 특별자치도가 2006년 도민들이 주민투표를 통해 스스로 결정했던 안이라는 점을 지적하며 비협조적으로 나올 수도 있다. 정부 입법으로 개정법률이 국회에 제출되더라도 제때 처리되지 않을 경우 내년 지방선거 적용이 무산될 수 있다.

중앙정치권을 설득하기 위한 논리 개발 등의 세밀하게 뒷받침돼야 할 필요성을 갖게 하는 부분이다.

이와관련, 고창덕 제주특별자치도 특별자치행정국장은 "이번에 열리는 도민공청회를 시작으로 6월 중에 지방자치 관련 전문가 초청 토론회, 연구용역 최종 보고회 개최 등을 통해 전문가와 도민의견을 종합적으로 수렴해 나갈 것"이라며 "또한 향후 특별법 개정 등 중앙설득 논리 개발을 위한 대응계획도 모색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한편 행정체제 개편은 민선 5기 제주도정 때에도 추진되다가 막바지 '목적 의구심' 논란 등으로 도의회에서 반대하면서 성사되지 못했다. <헤드라인제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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