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특별자치도 자치경찰단은 지난 15일 제주시 한림읍 한림천 하류에서 발생한 숭어 집단 폐사 사고의 용의자로 추정되는 지역주민 이모씨(51)를 입건했다고 22일 밝혔다.
자치경찰에 따르면 이씨는 살충제 농약성분인 펜토에이트(phenthoate)가 들어있는 어독성 2급 살충제 농약을 한림천 하류에 불법으로 배출해 만조시간대 한림천 하류에 유입한 숭어 500여마리를 폐사시킨 혐의를 받고 있다.
자치경찰은 클린하우스, 하천감시용, 방범용, 주차단속용 CCTV 자료 확보와 주변 농약취급업체, 농약사용농가 대상 광범위한 탐문수사에 돌입해 용의자를 압축 수사를 벌였다.
이후 사건 발생 5일만인 지난 19일 오후 11시께 지역 주민인 이씨가 자수 의사를 밝혀 '수질및수생태계보전에관한법률' 혐의로 입건했다.
조사결과 이씨는 사건현장 인근에 거주하고 있는 아버지댁에서 도배와 청소작업을 하던 중 신발장 밑에 사용하지 않는 농약병을 발견하고, 이를 버리기 위해 농약병을 개봉, 한림천 옹벽에 버렸다.
농약 냄새가 너무 심해 모두 버리지 못하고, 2차로 집앞에 있는 우수관에 나머지 농약을 버리게 된 것으로 조사됐다.
자치경찰은 이씨가 버린 농약이 한림천으로 흘러 들어가 숭어떼가 폐사한 것으로 보고 범행경위, CCTV 추가 자료분석, 농약 배출량 등 2차 보강증거 수사를 벌이고, 사건을 검찰에 송치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헤드라인제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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