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군은 19일 입장자료를 통해 "이미 무혐의로 결론이 난 폭행 논란이 재론되는 것에 대해 깊은 유감을 표명한다"고 밝혔다.
해군은 "당시 SSU 대원으로부터 폭행을 당했다고 주장한 송강호씨는 2011년 10월 25일 제주해군기지건설 사업단장을 비롯한 장병 11명을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위반으로 고소했으나, 군검찰은 증거불충분 및 무단침입에 대한 정당행위로 인정되어 무혐의 처분했다"면서 "송씨는 상급 법원에 항고했으나, 대법원은 2015년 7월 17일 이를 최종 기각해 무혐의 처분의 정당성을 인정했다"고 강조했다.
해군은 "이와 같이 무혐의로 결론난 사건에 대해 '해군이 선량한 국민을 폭행했다'는 요지의 주장이 재론되는데 깊은 유감을 표명한다"고 밝혔다.<헤드라인제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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