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계층-세대-지역간 '문화갈등'...문화다양성 조례 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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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계층-세대-지역간 '문화갈등'...문화다양성 조례 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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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자유도시'를 표방하는 제주에 많은 인구가 유입되면서 다양한 문화가 나타나고 있는 가운데, 이를 보호하기 위한 조례가 통과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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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희현 문화관광위원장. ⓒ헤드라인제주
제주특별자치도의회 문화관광스포츠위원회 김희현 위원장(더불어민주당)이 대표 발의한 '제주도 문화다양성 보호와 증진에 관한 조례'가 19일 제351회 임시회에서 의결됐다.

문화다양성과 관련 유네스코는 지난 2001년 문화다양성 선언과 2005년 '문화다양성의 보호 및 증진협약'을 통해 상호간의 문화를 인정하고 보호하며 공존하는 사회를 만들어가기 위한 수호 노력을 선언했다.

곧 우리 정부도 2010년 문화다양성 협약 정부간위원회에 가입하고, 2014년 '문화다양성 보호 및 증진에 따른 법률'을 제정해 정치, 경제, 사회, 문화의 교류에서 나타나는 다양한 문화양상을 공존과 화합을 모색했다.

특히 제주의 경우 2002년 제주특별법이 제정된 이후 다양한 문화의 접견에서 오는 갈등이 내포돼 왔다. 소득계층간, 세대간, 지역간 문화차이 속에서 다양한 소수자 문화와 주류문화 간의 갈등이나 농어촌과 도사문화의 격차 등의 갈등이 불거졌다.

이번 조례는 이 같은 문화갈등을 해소하고 사회 통합의 토대를 마련한다는 취지로 제정됐다.

매해 5월 21일 개최되는 제주에서의 문화다양성 행사를 적극 지원하고, 같은달 21일부터 27일 사이의 포함된 주를 '문화다양성 주간'으로 운영하는 내용을 담았다.

김희현 위원장은 "국제자유도시 제주에서 많은 인구유입과 더불어 나타난 다양한 문화의 유입은 제주라는 지역공동체에서 고유의 문화와 대립될 수 밖에 없다"며 "각각의 문화를 서로 존중하며 융화시킬 수 있는 문화다양성에 대한 인지 있는 정책수립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헤드라인제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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