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위신고는 명백한 범죄행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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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위신고는 명백한 범죄행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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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고] 고상희 / 제주동부경찰서 오라지구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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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상희 / 제주동부경찰서 오라지구대. ⓒ헤드라인제주
경찰은 최근 현장 도착 시간 단축을 위해 112신고 총력 대응 시스템을 구축해 시행하고 있다. 경찰 전 기능이 협력해 1초라도 빨리 현장에 도착해 위기에 처한 시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기 위한 것이다.

하지만 112신고를 받고 현장에 도착 해 보면 허위신고로 확인되어 맥이 빠지거나 회의감마저 드는 경우가 있다.

허위신고의 경우 “강제추행을 당했다. 강도를 당했다”등 경찰의 신속한 출동을 요하는 긴급신고인 경우가 많다.

112신고가 접수되면 경찰에서는 실제 범죄 상황으로 여겨 동원 가능한 경찰력을 모두 출동 시키기 때문에 허위신고는 경찰력 낭비로 이어질 뿐만 아니라 또 다른 곳의 치안 공백을 초래한다.

허위신고는 형법 제137조(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의 위계에 해당되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고 사안이 경마할 경우 경범죄처벌법 제1조 5호(허위신고)조항에 의거 6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할 수 있으며 사안에 따라서는 민사상의 손해배상이 책임도 지게 된다.

상습적이고 악의적인 허위신고의 경우 구속까지 될 수 있는 만큼 허위신고는 명백한 범죄행위임을 인지하여야 한다.

내가 무심결에 한 장난으로 허비한 시간이 누군가에게는 생사를 넘나드는 귀중한 시간일 수 있음을 명심하고 허위신고는 절대 하지 않는 성숙한 시민의식이 필요하다.<고상희 / 제주동부경찰서 오라지구대>

*이 글은 헤드라인제주의 편집방향과 다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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