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성년자 성추행 '못된 어른들' 잇따라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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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성년자 성추행 '못된 어른들' 잇따라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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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린 여자아이를 성추행한 남성들에게 잇따라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제주지방법원 제2형사부(재판장 제갈창 부장판사)는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강제추행)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57)에게 징역 2년 6월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하고 보호관찰 2년과 40시간의 성폭력치료강의 수강을 명했다고 19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8월 제주시내 한 초등학교 운동장에서 친구와 함께 놀고 있던 B양(8세)을 학교 후문으로 유인해 강제로 성추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재판부는 "강간미수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으나 20년 전 일이고, 이후에는 성폭력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등 성폭력 습벽이나 재범 위험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양형사유를 밝혔다.

한편 제주지법 제2형사부는 10세 여자아이를 성추행한 C씨(45)에게 징역 2년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하고, 40시간의 성폭력치료강의 수강을 명했다.

C씨는 지난해 12월 서귀포시내 한 아파트 놀이터에서 놀고 있던 D양(10)에게 다가가 갑자기 껴안아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강제추행) 혐의로 기소됐다.

재판부는 "강제추행 정도가 비교적 중하지 않고, 이 사건을 제외하고는 성폭력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어 성ㅍ폭력의 습벽이나 재범 위험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면서 "성폭력 치료강의 만으로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잇을 것으로 보인다"고 판시했다.<헤드라인제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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