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외국회사 직원 사칭 억대 사기 형제 징역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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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외국회사 직원 사칭 억대 사기 형제 징역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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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계 회사 직원을 사칭, 60대 남성으로 부터 억대 돈을 뜯어낸 형제에게 징역형이 선고됐다.

제주지방법원 제2형사부(재판장 제갈창 부장판사)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서모씨(30) 형제 중 형에게 징역 4년을, 동생에게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을 각각 선고하고, 편취금 5억5742만원 상당을 배상할 것을 명했다고 18일 밝혔다.

이들은 지난해 2월 건물 세입자를 구하고 있던 피해자 A씨(63)를 상대로 외국계 회사 직원을 사칭, A씨와 입주계약을 체결한 뒤 '이사를 하면서 주소를 옮기지 못해 우편물을 받지 못했고, 비자가 단절되는데 재발급을 위해 예치금 610만원이 필요하다'고 속이는 등 총 79차례에 걸쳐 6억701만원 상당을 빌려 편취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헤드라인제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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