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지방검찰청은 음주운전을 한 김명만 제주도의원을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 혐의로 기소했다고 18일 밝혔다.
김 의원은 지난 2월28일 오후 10시41분께 제주시 도남동의 한 도로에서 음주단속 중이던 경찰에 적발됐다.
당시 김 의원의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취소 수치인 0.167%였던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김 의원은 과거에도 음주운전을 하다 두차례 적발된 바 있다.<헤드라인제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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