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 관광진흥조례 통과...숙박시설 신축 '기준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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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 관광진흥조례 통과...숙박시설 신축 '기준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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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의회 문광위, 관광진흥조례개정안 수정가결
관광면세업 신설-수족관.온천 등 등록요건 완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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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6일 열린 제주도의회 문화관광스포츠위원회 회의ⓒ헤드라인제주
주거지역에 들어서는 관광호텔 등의 관광숙박시설의 기준을 강화하는 내용의 관광진흥조례안이 제주도의회 1차 관문을 넘어섰다.

제주특별자치도의회 문화관광스포츠위원회(위원장 김희현)는 16일 제주도가 제출한 '관광진흥조례 개정안'을 수정 가결했다.

당초 이 조례는 관광숙박업 사업계획 승인 가능 지역에서 주거지역 중 일반주거지역을 제외하고, 자연녹지지역 중 자연취락지구를 제외해 관광숙박업 사업승인 기준을 조정한다는 내용을 골자로 했다.

그러나, 문광위는 재산권 침해가 우려됨에 따라 기존안을 수정해 주거지역의 경우도 조건이 맞을 경우 관광숙박업 시설이 가능토록 조례안을 수정했다. 제주도가 계획했던 기존의 안에 비해서는 대폭 완화된 것이다.

주거지역 안에서 관광숙박시설이나 위락시설을 조성할 경우 대지는 폭 12m 이상의 도로에 연접할 것을 조건으로 담았다. 또 건축물 각 부분의 높이는 건물의 채광을 위해 설치하는 창이나 문이 향하는 방향으로 인접된 대지의 경계선까지의 수평거리를 두 배 초과하지 않도록 했다.

소음 공해를 유발하는 시설은 지하층에 설치하거나 그 밖의 방법으로 주변의 주거환경을 해치지 않도록 했고, 대지 안의 조경은 대지면적의 20% 이상으로 하되, 대지 경계선 주위에는 다 자란 나무를 심어 인접 대지와 차단하는 수림대를 조성하도록 규정했다.

이 밖에도 해당 조례안에는 유원시설업 안전성 검사체계 개선 및 변경허가.신고 대상을 명확히 하고, 관광편의시설업에 관광면세업을 신설하여 관광면세업에 대한 관리 체계를 강화하며, 전문휴양업 등록요건 중 과도한 시설기준을 완화하는 내용 등이 포함됐다.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우선 관광편의시설업에 보세판매장의 특허를 받은 자 또는 면세판매장의 지정을 받은 자가 판매시설을 갖춰 관광객에게 면세물품을 판매하는 '관광면세업'을 신설했다.

종전까지 일부 지역에서 문제가 됐던 '카트'는 기타관광편의시설업에서 유원시설업 등록.관리토록 포함시켜 관리감독을 강화하도록 했다.

또 유원시설업 안전관리 강화를 위해 안전관리계획서를 제출토록 했다. 유원시설업 안전관리 기준은 안전성 검사 후 10년이 지난 유기시설 또는 유기기구 중 반기별 1회 이상 안전성검사 대상을 별도로 지정토록 했고, 안전성 검사 대상이 아닌 유기시설 또는 유기기구 중 2년마다 정기 확인검사를 받도록 규정했다.

전문휴양업 등록요건 개별기준 중 '수족관', '온천장', '농어촌 휴양시설' 관련된 규제는 대폭 완화시켰다.

수족관 등록 기준의 '객석 100석 이상의 해양동물쇼장이 있을 것'이라는 기준을 삭제했고, 온천장 등록기준에서도 '실내수영장이 있을 것'이라는 기준을 없앴다. 농어촌휴양시설이 갖춰야 하는 재배지 또는 양육장의 면적 기준을 1만㎡에서 2000㎡로 축소했다.

해수욕장이나 유원지에서 한시적으로 야영장업을 하려는 자에 대해서는 완화된 등록기준을 별도로 적용했다. 야영장 시설은 토지의 형질변경을 최소화해 설치하며, 야영장에 설치되는 건축물의 바닥면적 합계는 야영장 전체면적의 100분의 10 미만이 되도록 등록기준을 보완했다.

이날 상임위를 통과된 조례는 오는 19일 속개되는 제351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최종 표결에 부쳐진다. <헤드라인제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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