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 주거문제 첩첩산중...2030년 주택 16만호 더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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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 주거문제 첩첩산중...2030년 주택 16만호 더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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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의회 주거안정대책TF팀 연구결과
"85㎡이하 규모 과소공급...임대 3만호 필요"
제주도에서 최근 몇년 사이 부동산시장 열풍으로 주택가격이 폭등하면서 주거문제가 심화된 가운데, 현재 제주도의 인가증가율 등을 감안할 때 2030년에는 지금보다 16만호의 주택이 더 필요하다는 연구결과가 나왔다.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제주특별법 및 토지정책 특별위원회(위원장 좌남수) 산하 '제주도민 맞춤형 주거안정 대책 수립을 위한 TF팀'은 도민 중심의 종합주거대책 마련 참여형 연구를 진행한 결과 이같은 분석결과를 도출했다고 14일 밝혔다.

이 연구는 국내외 주거정책 및 제주도 주택수요 분석을 통해 주거안정을 위한 주택공급 방안, 주거안정 실현을 위한 재정정책 방안, 주거 및 주택시장 안정화 제도개선 방안 등을 제시하는 것을 주 목적으로 한다.

연구보고서에 따르면 최근 증가한 1인가구 및 노령층 인구가 크게 증가하고 있고, 제주도민의 가구당 월평균 소득수준은 도시근로자의 70% 수준에 머물러 있다.

TF팀은 상황이 이러함에도 공급 중심의 제주도의 종합계획은 수요분석이 빠진 공급중심 정책으로, 공공임대주택 공급 우선순위(소득분위 5~6분위) 설정이 잘못 설계돼 있다고 지적했다. 주거문제가 심각한 계층(소득분위 4분위 이하)에 초점을 맞춰야 한다는 것이다.

제주도의 제주형 주거복지 종합계획은 2025년까지 10만호 공급(공공임대주택 2만호 포함)을 제시했으나, 지역별.생애주기형에 따른 주택유형 및 면적, 취약계층에 대한 맞춤형 공급정책은 제시되지 않은 것도 문제로 지적했다.

공공임대주택 정책의 경우에도 행복주택 50.2%, 국민임대 27.2%, 공공임대 22.5% 등 임대주택 유형이 행복주택에 집중되어 있는 문제, 그리고 대학생, 신혼부부, 사회초년생 등 젊은계층에 공급의 우선순위를 두면서, 월소득 평균 70% 이항에 해당하는 소득 4분위 이하 계층에는 우선순위를 두지 않고 있는 문제도 있다고 지적했다.

중앙정부의 공공임대주택 지원시책 활용도 미흡하다고 꼬집었다.

TF팀은 이어 최근 5년간 실질인구 증가율 등을 고려할 때, 2030년까지 총 16만호의 주택이 더 필요하다는 결과를 제시했다. 이는 제주특별자치도의 '제주형 주거복지 종합계획'에서 제시한 2025년 10만호보다 많은 규모이다.

노후주택 환경개선 수요 2만166호를 합할 경우 18만1465호에 이른다.

주택 규모와 관련해서는 그동안 부동산 열풍 속에 주택 투기가 적지않게 이뤄지면서 85㎡ 이상 규모에서 공급과잉 현상이 빚어졌던 것으로 분석됐다.

연구결과를 보면 85㎡이상 주택은 초과공급이 이뤄진 반면 85㎡ 이하는 과소공급된 것으로 분석됐다.

구체적으로는 85㎡ 이상 주택의 경우 수요추정 대비 6.3%p규모인 6831호가 초과 공급된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60㎡이하 공급비율은 1만6994호가 적게 공급됐고, 60~85㎡이하는 1만9338호가 과소 공급된것으로 분석됐다.

TF팀은 이에따라 현재 주택공급은 1인가구 등 소규모가구 대상의 주택공급 비중을 높일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공공임대주택 수요는 2025년까지 약 3만호 이상인 것으로 분석됐다.

TF팀은 제주도민 맞춤형 주거안정 정책으로 우선 주거정책의 공공성을 강화해 나갈 것을 주문했다. 또 2030년까지 주택공급률을 110%에 맞추되 시장 수요 등을 분석해 추후 재조정해 나갈 것을 권고했다.

'제주주거종합계획' 수립을 통한 총수요 관리체계 구축도 제안했다.

기존의 주택종합계획(2010~2020년)을 주거기본법 시행과 제주지역 인구증가, 1인가구, 노령가구 증가 등을 감안해 새롭게 정리해 나갈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제주도민이라면 적어도 집 문제로 인해 주거비용이 싼 타 지역으로 이사가지 않아도 되는 여건을 지원하는 '최소한의 주거조건'의 내용도 수립할 것을 주문했다.

우선순위 주거약자 설정과 이에따른 맞춤형 공공임대주택 공급 방안도 마련할 것을 제언했다.

분양가 상한제 적용 지역 지정권자를 국토부 장관에서 제주도지사로 이양하는 것을 비롯해 분양가 상한제 적용지정기준 및 투기과열지구의 지정 기준 제정, 주택전매행위 제한 기간 설정 등을 제주도 조례로 할 수 있도록 제주특별법 6단계 제도개선을 차질없이 추진할 것도 주문했다.

한편 제주도의회 제주특별법 및 토지정책 특별위원회는 제351회 임시회가 개회하는 15일 오후 제7차 회의를 열고 TF팀으로부터 이번 연구결과에 대해 보고받는다. <헤드라인제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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