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제주일보 김대성 전 회장 업무상 배임혐의 기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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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제주일보 김대성 전 회장 업무상 배임혐의 기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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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검찰청은 (주)제주일보사의 김대성 전 회장을 업무상 배임혐의로 벌금 500만원에 약식 기소했다고 30일 밝혔다.

김 전 회장은 제주교도소 수감중이던 2015년 8월17일 주주총회의 특별결의 없이 (주)제주일보사의 영업용 자산인 신문사업자 제주일보로 운영해 오던 '지령, 신문발행, 판매 및 광고 등 모든 영업과 체육, 문화사업의 업무 행사의 권한, 기발행된 신문에 대한 저작권과 인터넷 뉴스와 도메인, 홈페이지 등의 권한' 등을 제주일보방송에 무상으로 양도한 혐의를 받고 있다.

상법 제374조에는 영업의 전부 또는 중요한 일부를 양도하는 경우 주주총회 특별결의를 거치도록 하고 있는데, 이를 지키지 않았다는 것이다.

검찰은 김 전 회장의 이같은 행위로 제주일보방송으로 하여금 (주)제주일보사의 영업용 자산에 상응하는 이익을 취득하게 하고, (주)제주일보사에게는 영업용 자산에 상응하는 손해를 가한 것으로 판단했다.<헤드라인제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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