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순실·장시호·김종 재판, 朴 심리 종료까지 '연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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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순실·장시호·김종 재판, 朴 심리 종료까지 '연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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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그룹 등에 한국동계스포츠영재센터 후원을 강요한 혐의 등으로 기소된 최순실(61)씨 등의 재판이 박근혜(65) 전 대통령 재판 심리가 끝날 때 결론이 나는 것으로 결정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부장판사 김세윤)는 28일 열린 최씨와 그의 조카 장시호(38)씨, 김종(56) 전 문화체육관광부 2차관의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등 혐의 12차 공판에서 이 같은 방침을 밝혔다.

애초 재판부는 이날 재판을 마무리하고 결심 공판을 가질 예정이었다. 결심 공판에서는 검찰이 이들 형량을 제시하고 변호인이 최종적으로 변론하며 선고 기일이 예고된다.

그러나 재판부는 "최씨 등과 박 전 대통령은 공범 관계에 있어 공소 사실이 똑같다"며 "결론도 똑같이 하나로 내려져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박 전 대통령 재판 심리는 아직 시작하지도 않았다"며 "박 전 대통령과 함께 재판을 받는 상황에서 최씨 등에 대해서만 먼저 결심해 선고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재판부는 박 전 대통령 재판 심리가 마쳐질 때까지 다음 재판 날짜를 추정(추후지정)하기로 했다.

재판부의 이번 결정으로 향후 피고인들의 구속 기간 만료 문제가 발생하게 됐다. 최씨의 경우 다음달 20일, 장씨와 김 전 차관의 경우에는 6월 초께 구속 기간이 만료된다.

이에 대해 재판부는 "추가 기소 여부, 도주와 증거인멸 우려 등 여러 사정을 감안해 재판부가 적절히 판단토록 하겠다"고 밝혔다.

일각에서는 장씨가 주요 혐의를 사실상 인정하고 있고, 추가로 기소된 사건이 없는 점 등에 비춰 불구속 상태로 풀려나 재판을 받을 것이라는 분석을 제기하고 있다.

이에 대해 재경지법의 한 부장판사는 "재판부로서는 구속영장에 적시된 혐의 외에 기소 당시 피고인이 받는 혐의를 적용해서 직권으로 구속영장을 발부할 수도 있다"고 설명했다. 구속영장 기간이 만료됐다고 해서 곧바로 불구속 상태가 되는 것은 아니라는 취지다.

장씨의 경우 횡령죄로 구속영장이 발부된 바 있다. 이후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등 혐의가 추가로 적용돼 재판에 넘겨졌다.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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