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에서 마약을 투약하고, 유흥주점에서 종업원들을 폭행하며 난동을 부린 중국인에게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제주지방법원 형사2단독 황미정판사는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 및 폭행, 특수재물손괴, 업무방해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중국인 A씨(35)에게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80시간의 사회봉사와 추징금 10만원을 명했다고 27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8월 제주시 연동의 한 주점에서 술과 함께 마약을 투약한 혐의와, 같은해 10월 제주시내 또 다른 유흥주점에서 종업원 B씨가 '헛소리 하지 말고 룸에 들어가라'는 취지로 말하자 화를 내며 양주잔을 집어던지고 B씨의 목을 조른 혐의를 받고 있다.
이때 A씨는 다른 종업원 C씨가 소란을 인지하고 룸 안으로 들어오자 A씨는 C씨를 폭행하기도 한 것으로 조사됐다.
황 판사는 "종업원들을 폭행하고 행패를 부리는 등 죄질이 나쁘다"면서도 "피해자들과 합의해 처벌을 원치 않는 점, 상해 정도가 중하지 않은 점, 대한민국에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을 감안한다"고 양형사유를 밝혔다.<헤드라인제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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